2018년에 새로 변경되는 상표,디자인제도를 한자리에서 알아 볼 수 있어요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5274
작성일
2017-12-20
조회수
4856
2018년에 새로 변경되는 상표ㆍ디자인제도를 한자리에서 알아 볼 수 있어요!
- 특허청, 12월 26일에 상표ㆍ디자인제도 정책동향 설명회 개최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에 새로 변경되는 상표ㆍ디자인제도를 소개하는 정책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인 상표법 시행규칙 및 상표ㆍ디자인심사기준 개정사항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상품 분류 변경사항과 新 디자인 물품 분류체계 도입 추진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상표제도 분야에서는 상표설정등록을 하면서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등록료 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
또한, 설정등록료를 미납한 선출원상표가 있는 경우 후출원상표를 심사보류하지 않고 등록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디자인제도 분야에서는 부분디자인 출원 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도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한편, 상품 분류 분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원재료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식품류’로 분류하여 오던 관행을 개선, 거래실정과 니스 국제상품분류기준에 맞추어 ‘약제류’로 통합*하는 등 현실에 맞게 상품 분류체계를 정비하였다.
* 과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29류), 곡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30류), 음료형태의 건강기능식품(32류) → 5류
그리고, 디자인 물품 분류 분야에서는 물품 분류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로카르노 분류*(국제분류)를 기반으로 하는 新 디자인 물품 분류체계 도입 추진현황이 소개될 예정이다.
* 로카르노 분류(Locarno classification)란 1968년 10월 8일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체결된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 협정’에서 채택된 국제 디자인 물품분류체계로 우리나라는 2011년도에 협정에 가입하였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출원인과 변리사들이 내년에 새롭게 변경되는 상표ㆍ디자인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고객에게 다가가는 상표ㆍ디자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사무관 백인현(042-481-5274)
- 특허청, 12월 26일에 상표ㆍ디자인제도 정책동향 설명회 개최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에 새로 변경되는 상표ㆍ디자인제도를 소개하는 정책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인 상표법 시행규칙 및 상표ㆍ디자인심사기준 개정사항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상품 분류 변경사항과 新 디자인 물품 분류체계 도입 추진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상표제도 분야에서는 상표설정등록을 하면서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등록료 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
또한, 설정등록료를 미납한 선출원상표가 있는 경우 후출원상표를 심사보류하지 않고 등록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디자인제도 분야에서는 부분디자인 출원 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도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한편, 상품 분류 분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원재료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식품류’로 분류하여 오던 관행을 개선, 거래실정과 니스 국제상품분류기준에 맞추어 ‘약제류’로 통합*하는 등 현실에 맞게 상품 분류체계를 정비하였다.
* 과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29류), 곡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30류), 음료형태의 건강기능식품(32류) → 5류
그리고, 디자인 물품 분류 분야에서는 물품 분류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로카르노 분류*(국제분류)를 기반으로 하는 新 디자인 물품 분류체계 도입 추진현황이 소개될 예정이다.
* 로카르노 분류(Locarno classification)란 1968년 10월 8일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체결된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 협정’에서 채택된 국제 디자인 물품분류체계로 우리나라는 2011년도에 협정에 가입하였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출원인과 변리사들이 내년에 새롭게 변경되는 상표ㆍ디자인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고객에게 다가가는 상표ㆍ디자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사무관 백인현(042-481-5274)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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