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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지원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
연락처
042-481-8691
작성일
2018-01-25
조회수
3208
특허심사지원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
- 선행기술조사사업 「수시등록제」 도입 등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고품질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수시등록제 도입 및 조사품질에 대한 완전 경쟁 평가체제로의 전환 ▲ 객관성․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사업전담 관리기관 신설 등 사업 관리체계 전면 개편 ▲ 출원 및 심사 대응전략을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선행기술조사 결과 심사 전 출원인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년도 특허심사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지원사업은 특허심사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으로, 특허출원된 기술과 동일․유사한 선행 특허나 논문 등이 특허출원일 이전에 존재하였는지를 조사하는 사업이다. 특허청은 특허심사 지원사업의 확대(’18년 335억원)를 통해 특허 심사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특허심사의 품질향상을 추진한다. (참고 1)

올해에는, 특허심사지원사업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누구나 인력·장비·보안체계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수시로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의 사업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한다.
향후 사업수행기관은 공정한 평가를 통한 선행기술조사 품질 경쟁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민간에 양질의 지식재산 서비스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간 상호 품질경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특허심사 품질 제고에 적극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업수행방식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 (∼’17년) 지정제, 3개 전문기관 → (‘18년∼) 수시등록제, 9개 전문기관 이상 사업참여

특허심사지원사업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 특허청이 직접 수행하던 외부전문기관 관리 및 선행기술조사 품질평가와 사업수행기관 선정 등의 업무를 제3의 사업관리기관이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특허심사지원사업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참고 2)

그밖에도 특허청은 그동안 출원인에게 제공되지 않았던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출원인에게 제공하여 특허출원 발명을 보정하거나 자진취하 후 개량하여 다시 출원 하는 등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출원인이 차별화된 특허확보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지식재산 전담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참고3)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선행기술조사 사업의 민간 참여 확대와 공정한 경쟁체계 확립을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세계 최고의 특허심사 품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사기획과 김현진 사무관(☎ 042-481-86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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