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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게시물 20,302개 퇴출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42-481-5961
작성일
2018-01-29
조회수
3109
중국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게시물 20,302개 퇴출
1,848억 원 경제적 지원 효과

# 생활용품 전문업체 A사는 중국에 특허까지 출원하고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려던 찰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중국 현지 협력사를 통해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에 자사기술을 모방한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이다.
전전긍긍하던 A사는 수소문 끝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지원하는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에 대해 알게됐고 도움을 요청했다.
보호원은 즉각 A사의 위조상품 유통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대리신고했고, 총 1,936개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삭제해 A사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20,302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 규모는 정품단가 기준으로 약 45억원이며 평균 판매단가 및 판매게시물 당 평균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약 1,8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평균 판매단가(최대 및 최소 판매단가 제외) × 월평균 판매개수 × 삭제건수

이는 전년 19,621개사 700여억 원과 비교해서 건수는 681건(약 3%), 규모는 1,148억원(약 160%) 늘어난 것이다.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은 뷰티, 식품, 패션 등 전통적인 인기상품군뿐만 아니라 제조기술, 부품에 대한 침해 등 점차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에도 알리바바, 징동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과 협력해 위조상품 유통차단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집체 교육을 통해 우리기업의 자발적인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위조상품 모니터링 국가도 중국에서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기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소비재나 유명브랜드 외에도 특허·실용신안 등 기술 침해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유통여부에 대한 관심은 물론, 해당국가 내 지재권 출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 징동닷컴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모니터링, 피해신고, 대응상담은 보호원 해외협력팀(02-2183-5883)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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