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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제13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846
작성일
2018-03-12
조회수
3223
□ 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은 대한변리사회가 후원하는 ‘제13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3월 12일(월)부터 9월 14일(금)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o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판례를 연구해 심사·심판 품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특허․상표분야 심사 및 심판기준 정립, 산업재산권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o 이번 공모전에서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총 9건의 다양한 지정과제를 선정했다.

□ 공모 과제는 자유과제와 지정과제 두 개 분야이다.

o 자유과제는 응모자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과 관련된 법원 판례 중 자유롭게 선정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o 지정과제*는 심판원에서 제시한 판례 중 하나를 선정하여 응모하는 것이다.

- 특허분야는 침해소송 진행 중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 이익에 관한 판례 등 5건

- 상표분야는상표의 유사판단에서 전체관찰, 요부관찰, 분리관찰의 관계 및 요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등 4건
* 지정과제는 붙임자료 참조
□ 공모전 평가위원회는 교수, 변리사 등으로 구성하며 판례 논문의 필요성, 독창성, 논리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o 공모전에 입상한 수상작에 대해서는 상금* 뿐만 아니라 우수논문집으로 발간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며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에도 등재된다.
* 최우수 수상자(1명)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백만원을, 우수상(2명)은 특허청장상과 상금 1백만원을, 장려상(3명)은 특허청장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여

□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에서 논문 작성 양식 등을 받아, 9월 14일(금)까지 이메일(leeyh1014@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271, leeyh1014@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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