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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42-481-5992
작성일
2018-04-17
조회수
2892
특허청, 해외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기업의 수출 상황별 맞춤형 지원 추진 -

# K기업은 IoT기술이 적용된 침대 매트리스를 생산하는 업체로,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중 분쟁예방 컨설팅을 신청했다. 회피설계를 통해 신규특허 5건을 출원했다. 이를 토대로 해외 매트리스 점유율 2위 업체와 가계약을 체결했으며, 타 글로벌 모션베드 업체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 M기업은 치아 신경치료에 사용되는 근관충전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유럽 수출 준비 중 경쟁사인 유럽의 A社로부터 경고장을 수령하여 분쟁대응 컨설팅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무효화 및 회피설계방안을 마련했고, 유럽 수출을 재개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수출(예정)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국제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4월 18일(수) 14시 포스코 P&S타워(서울 역삼동)에서 개최한다.

국제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원사업은 분쟁 예방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해외 경쟁사와의 특허분쟁 위험을 조사하여 관련 정보, 위험 회피 전략 등을 제공하고, 분쟁대응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경고장 대응부터 협상, 소송 등에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은 국내외 지재권 전문가로부터 받는 컨설팅 소요 비용의 최대 70%까지(중소기업 기준, 중견기업은 50%)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작년에는 640개 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에는 기업의 수출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방지원 유형을 개편했다. 수출준비, 수출초기 등 총 4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요자 상황에 맞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분쟁 발생 위험이 큰 ICT융합, 신소재,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분야의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 선정 단계에서 해당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우대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 진출 중소기업은 언제든지 지재권 분쟁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미리 분쟁을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 역시 지원사업을 통해 잘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며, “수출 단계별 지원을 통하여 기업이 당면한 수출 상황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컨설팅 지원은 4월 18일(수)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된다. 사업공고문 및 세부사항은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 (IP-NAVI, www.ip-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업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www.koipa.re.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4.18(수) 14시부터 열리는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한 후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5992)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71~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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