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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특허심사 6개월이면 끝!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연락처
042-481-5399
작성일
2018-04-23
조회수
5219
4차 산업혁명 특허심사 6개월이면 끝!

- 개정 특허법 시행령 ‘18년 4월 24일부터 시행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 특허법 시행령을 ‘1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우선심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반출원보다 빨리 심사하는 제도로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출원, 벤처기업 출원, 외국특허청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등 총 18개의 우선심사 대상이 운영되고 있다.

□ 이번에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는 지난해 특허청이 세계 최초로 완성한 新특허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기술로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및 클라우드컴퓨팅이 해당된다.
* 기존 특허분류체계의 코드와 병행하여 新특허분류체계 코드를 보충하여 분류

ㅇ 우선심사 대상이 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일반심사의 1/3에 불과한 6개월로 단축되어 해당 기술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빠른 특허 확보가 가능하다.

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변화 주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주요국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특허심사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사물인터넷 전담 심사팀을 신설했고, 올해는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정비했다. 중국도 지난해 정보통신기술 보호를 위해 영업방법 및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보호를 강화했다.

□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우선심사 대상 추가는 新특허분류체계 완성 등 지난해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심사조직 신설, 전문심사관 증원, 융·복합분야에 대한 3인 심사제 도입 등 심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국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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