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소멸예고 통지제도 확대실시
담당부서
등록과
연락처
작성일
2001-01-15
조회수
4489
ㅇ 특허청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권 등의 권리자가 소정의
특허(등록)료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함으로서 소중한 재산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산업재산권 소멸예고 통지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2001,
1, 15일부터 실시하게되었다.
ㅇ 산업재산권 소멸예고는 권리자에게 특허(등록)료 등의 납부기간을
사전에 통보하여주는 행정서비스로서 종전까지는 특허료의 경우
정상납부기간 만료 후 4년차 추가납부기간 및 상표갱신등록출원기간
만료된 건에 대하여 소멸예고통지(권리만료일 2개월 전)를 하여왔으나
금년 1월부터는 신규등록, 상표갱신등록은 물론 모든 연차특허료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건에 대하여 모두「권리소멸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권리자의 착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산업재산권의 소멸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ㅇ 2001년 1월 확대 실시되는 「소멸예고 통지」대상은 모두 35,422건
(특허6,039건, 실용신안11,350건, 의장11,287건, 상표6,746건)이며
우편으로 통지하게되고 아울러 특허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함으로서
소중한 산업재산권이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의 산업재산권 관리가 보다 용이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특허(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산업재산권의 소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문의 : 관리국 등록과
이상만 사무관. 전화 042)481-5235
특허(등록)료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함으로서 소중한 재산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산업재산권 소멸예고 통지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2001,
1, 15일부터 실시하게되었다.
ㅇ 산업재산권 소멸예고는 권리자에게 특허(등록)료 등의 납부기간을
사전에 통보하여주는 행정서비스로서 종전까지는 특허료의 경우
정상납부기간 만료 후 4년차 추가납부기간 및 상표갱신등록출원기간
만료된 건에 대하여 소멸예고통지(권리만료일 2개월 전)를 하여왔으나
금년 1월부터는 신규등록, 상표갱신등록은 물론 모든 연차특허료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건에 대하여 모두「권리소멸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권리자의 착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산업재산권의 소멸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ㅇ 2001년 1월 확대 실시되는 「소멸예고 통지」대상은 모두 35,422건
(특허6,039건, 실용신안11,350건, 의장11,287건, 상표6,746건)이며
우편으로 통지하게되고 아울러 특허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함으로서
소중한 산업재산권이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의 산업재산권 관리가 보다 용이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특허(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산업재산권의 소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문의 : 관리국 등록과
이상만 사무관. 전화 042)48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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