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진다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1-01-17
조회수
4645
┌────────────────────────────────┐
│o 올해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출원인의 │
│ 편의를 도모하고, 특허권자 등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며, │
│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제도가 대폭 달라진다. │
│ │
│ - 출원의 보정, 특허권침해와 관련한 특허권자의 보호 및 │
│ 심판제도 등과 관련한 제도가 달라지며, │
│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법개정법률안이 2001.1.9일자로 │
│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되었다. │
└────────────────────────────────┘
※ 본 보도자료는 특허제도 개선과 관련한 개괄적인 내용이며, 앞으로
주제별로 상세한 보도자료를 제출할 계획임
o 특허청에 의하면, 올해에는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며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제도가 대폭
달라지게 된다.
o 그간 현행 제도하에서는 출원의 보정절차가 심사·심판의 지연 이유의
하나가 되고, 세계각국의 특허권 보호에 비하여 우리나라에는 특허권자의
보호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 등이 있었으며,
- 이에 따라 올해에는 보정과 관련한 심사·심판 절차를 간편히 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손해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도록 제도를
대폭 바꾸게 된 것이다.
o 특허청은 이러한 제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허법의 개정을
추진하여왔으며, 2001. 1. 9.자로 특허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 통과되었다.
o 금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인터넷 정보와 관련하여
·인터넷 등에 공개된 기술정보에 관한 특허출원은 출원전에 공지된
것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고(특§29①2),
- 보정제도와 관련하여
·종전의 자진보정기간을 폐지하고, 심사관이 특허결정등본 또는
거절이유통지서를 송달하기 전까지 보정을 하도록 하였고(특§47①),
·종전의 요지변경 조항을 폐지하고, 보정의 허용범위를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만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특§47②),
- 특허권의 보호강화와 관련하여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특허료를 납부하고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고(특§81의2),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특허권자의 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액을 곱한
것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특§128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행위자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였으며(특§225·230),
- 심판제도와 관련하여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폐지하고 그 불복내용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처리하도록 하였고(특§132의4 폐지),
·종전에는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은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허무효심판과 함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특§133의2),
·법원 및 심판원에 동 소송 또는 심판이 제기되거나 청구되는
경우에는 상대기관에 그 취지를 통보하도록 하였다(특§164③④).
o 한편, 동 개정법의 시행일은 2001. 7. 1.이나, 출원인 및 특허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항은 1월말로 예상되는 공포일 후 즉시 발효
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 해당하는 규정은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 중복등록을 방지하도록
한 규정(특§56①)과,
- 특허료 및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자에게는 이를 통지하고, 그 반환은
잘못 납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특§ 84②③)이다.
o 또한, 이 법 시행일 이전 제출된 특허출원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나,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이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는
- 특허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정정거절이유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특§77③, §136⑨),
- 특허료의 추가납부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을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특§81의2),
- 특허의 무효심판에서 정정을 청구하도록 한 규정(특§133의2 등),
-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출원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심판을 청구할 때에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규정
(특§140의2①단서, ③), 및
- 2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특§215의2)이 포함된다.
o 앞으로 특허청은 출원인 등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올해개선되는 특허제도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 특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비롯한 하위법령의 개정 등 후속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박봉훈 사무관. 전화 042)481-5392
│o 올해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출원인의 │
│ 편의를 도모하고, 특허권자 등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며, │
│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제도가 대폭 달라진다. │
│ │
│ - 출원의 보정, 특허권침해와 관련한 특허권자의 보호 및 │
│ 심판제도 등과 관련한 제도가 달라지며, │
│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법개정법률안이 2001.1.9일자로 │
│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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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도자료는 특허제도 개선과 관련한 개괄적인 내용이며, 앞으로
주제별로 상세한 보도자료를 제출할 계획임
o 특허청에 의하면, 올해에는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며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제도가 대폭
달라지게 된다.
o 그간 현행 제도하에서는 출원의 보정절차가 심사·심판의 지연 이유의
하나가 되고, 세계각국의 특허권 보호에 비하여 우리나라에는 특허권자의
보호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 등이 있었으며,
- 이에 따라 올해에는 보정과 관련한 심사·심판 절차를 간편히 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손해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도록 제도를
대폭 바꾸게 된 것이다.
o 특허청은 이러한 제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허법의 개정을
추진하여왔으며, 2001. 1. 9.자로 특허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 통과되었다.
o 금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인터넷 정보와 관련하여
·인터넷 등에 공개된 기술정보에 관한 특허출원은 출원전에 공지된
것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고(특§29①2),
- 보정제도와 관련하여
·종전의 자진보정기간을 폐지하고, 심사관이 특허결정등본 또는
거절이유통지서를 송달하기 전까지 보정을 하도록 하였고(특§47①),
·종전의 요지변경 조항을 폐지하고, 보정의 허용범위를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만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특§47②),
- 특허권의 보호강화와 관련하여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특허료를 납부하고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고(특§81의2),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특허권자의 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액을 곱한
것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특§128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행위자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였으며(특§225·230),
- 심판제도와 관련하여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폐지하고 그 불복내용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처리하도록 하였고(특§132의4 폐지),
·종전에는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은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허무효심판과 함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특§133의2),
·법원 및 심판원에 동 소송 또는 심판이 제기되거나 청구되는
경우에는 상대기관에 그 취지를 통보하도록 하였다(특§164③④).
o 한편, 동 개정법의 시행일은 2001. 7. 1.이나, 출원인 및 특허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항은 1월말로 예상되는 공포일 후 즉시 발효
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 해당하는 규정은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 중복등록을 방지하도록
한 규정(특§56①)과,
- 특허료 및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자에게는 이를 통지하고, 그 반환은
잘못 납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특§ 84②③)이다.
o 또한, 이 법 시행일 이전 제출된 특허출원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나,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이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는
- 특허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정정거절이유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특§77③, §136⑨),
- 특허료의 추가납부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을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특§81의2),
- 특허의 무효심판에서 정정을 청구하도록 한 규정(특§133의2 등),
-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출원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심판을 청구할 때에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규정
(특§140의2①단서, ③), 및
- 2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특§215의2)이 포함된다.
o 앞으로 특허청은 출원인 등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올해개선되는 특허제도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 특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비롯한 하위법령의 개정 등 후속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박봉훈 사무관. 전화 042)481-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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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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