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 심사 심사관 자율에 맡긴다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1-01-27
조회수
4596
-- 2001년부터 자율심사 시행
┌─────────────────────────────┐
│o 특허청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99년말 이후 │
│ 21개월로 유지되고 있음에 따라 2001년부터 최우선 정책 │
│ 과제를 심사처리기간 단축에서 심사의 질 향상으로 전환 │
│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율심사제도를 │
│ 시행할 계획임 │
│ │
│ - 이에 따라 심사관들에게 심사물량을 부과하던 종래의 │
│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심사처리계획을 심사관이 │
│ 스스로 알아서 정하고 심사의 질을 높이며 속도를 조절 │
│ 하는 자율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
│ │
│ - 이러한 심사제도를 특허청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심사의 │
│ 질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
│ │
│o 이에 따라 심사의 질적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
│ 기대되고 특허권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
│ 전망됨 │
└─────────────────────────────┘
o 특허청은 그간 특허행정의 주요 현안사항이었던 심사처리기간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최우선 정책을 심사처리기간 단축
에서 심사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심사관이 자신의 업무량을 스스로 설정하여 심사하는 자율심사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이는 이제까지 심사관에게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물량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심사업무 관리방식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특허청의 기본문화로 정착시킴
으로써 조직의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o 이와 같은 정책 전환의 배경을 살펴보면 '90년대 중반 심사처리기간이
37개월까지 늘어났던 심사처리기간이 '99년말 21개월까지 단축되었고,
이 과정에서 심사업무 과다에 따른 심사관의 사기 저하 및 심사의 질적
수준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 대외적으로는 2000년 6월 특허절차 통일을 위한 특허법조약이 타결
된데 이어 실체적 요건 통일을 위한 논의가 개시되었으며 앞으로
실체적 요건이 통일되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심사결과의 상호인증을
위한 협의가 시작될 것이므로 심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하고
- 국내적으로는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의 정착으로 조기 권리확보가 필요한
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를 이용할 경우 1년 이내에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을 반영한 것이다.
o 이러한 자율심사제 시행으로 심사관은 심사경력 및 능력을 감안하여
심사처리 계획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하게 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위해 심사관별 TQM을 시행하여 적정한 심사량을 정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심사의 질적 수준이 대폭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특허권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특허청은 최우선 정책을 심사처리기간 단축에서 심사의 질
향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특허행정을 한 단계 높여 세계 최고의
특허청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표승준 서기관. 전화 042)481-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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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99년말 이후 │
│ 21개월로 유지되고 있음에 따라 2001년부터 최우선 정책 │
│ 과제를 심사처리기간 단축에서 심사의 질 향상으로 전환 │
│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율심사제도를 │
│ 시행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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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라 심사관들에게 심사물량을 부과하던 종래의 │
│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심사처리계획을 심사관이 │
│ 스스로 알아서 정하고 심사의 질을 높이며 속도를 조절 │
│ 하는 자율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
│ │
│ - 이러한 심사제도를 특허청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심사의 │
│ 질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
│ │
│o 이에 따라 심사의 질적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
│ 기대되고 특허권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
│ 전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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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은 그간 특허행정의 주요 현안사항이었던 심사처리기간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최우선 정책을 심사처리기간 단축
에서 심사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심사관이 자신의 업무량을 스스로 설정하여 심사하는 자율심사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이는 이제까지 심사관에게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물량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심사업무 관리방식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특허청의 기본문화로 정착시킴
으로써 조직의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o 이와 같은 정책 전환의 배경을 살펴보면 '90년대 중반 심사처리기간이
37개월까지 늘어났던 심사처리기간이 '99년말 21개월까지 단축되었고,
이 과정에서 심사업무 과다에 따른 심사관의 사기 저하 및 심사의 질적
수준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 대외적으로는 2000년 6월 특허절차 통일을 위한 특허법조약이 타결
된데 이어 실체적 요건 통일을 위한 논의가 개시되었으며 앞으로
실체적 요건이 통일되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심사결과의 상호인증을
위한 협의가 시작될 것이므로 심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하고
- 국내적으로는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의 정착으로 조기 권리확보가 필요한
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를 이용할 경우 1년 이내에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을 반영한 것이다.
o 이러한 자율심사제 시행으로 심사관은 심사경력 및 능력을 감안하여
심사처리 계획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하게 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위해 심사관별 TQM을 시행하여 적정한 심사량을 정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심사의 질적 수준이 대폭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특허권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특허청은 최우선 정책을 심사처리기간 단축에서 심사의 질
향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특허행정을 한 단계 높여 세계 최고의
특허청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표승준 서기관. 전화 042)481-5394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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