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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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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기술의 출원동향으로 파악한 기술추이와 전망
담당부서
전자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1-01-29
조회수
5446
┌─────────────────────────────────┐
│ 생체인식기술 및 그 응용분야 개발에 국내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 │
│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생체인식분야의 국내 대기업들의 출원 │
│동향을 볼 때 기업별 연구개발의 특화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으나,│
│'98년 IMF시기와 99년 대우사태를 즈음해 대기업의 출원이 급감하였 │
│다고 한다. │
│ │
│ 생체인식기술에 관한 출원 중 지문인식출원의 비중은 최근 70∼80% │
│정도로 홍채인식, 음성인식, 얼굴인식, 정맥인식 등 非지문인식기술 │
│개발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었다. 또한 국내벤처기업에 의한 생체인│
│식기술의 컴퓨터 보안 및 전자상거래분야에의 접목시도는 많았지만 │
│非지문인식기술의 출입통제시스템에의 접목시도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
│ │
│ 99년 이래 대기업 출원의 격감으로 국내 생체인식분야는 특허와 │
│원천기술을 가진 외국업체의 독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
│컴퓨터 보안분야, 전자상거래분야 및 출입통제시스템분야에서 생체인식│
│기술의 도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대기업은 특화시켜 개발 │
│하던 생체인식분야의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벤처기업은 非지문인식 │
│기술의 출입통제시스템에의 접목 및 생체인식기술의 응용분야확대에 │
│주력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

○ 지문인식기술위주로 편중 추세, 대기업 중심에서 벤처중심으로

96년부터 97년까지는 非지문인식분야1)도 특허 출원이 꾸준히 증가
했지만, 97년을 고비로 지문인식출원2)이 전체 생체인식출원3)의
37.5%에서 작년의 경우 80%까지 급격한 편중을 보이고 있다([표1]참조)

지문인식은 이미 어느 정도 보편화된 기술로 컴퓨터보안4)과 전자
상거래분야와 같이 유망한 분야에 벤처 기업가와 개인발명가에 의한
특허출원이 증가되어왔다.([표 2] 참조).

그러나, 홍채인식5)과 정맥인식6)분야는 핵심기술과 원천특허를
선점하고 있던 외국기업과의 경쟁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과 신용이 열세인 벤처기업입장에서는 시장진입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다([인용자료] 참조).

지난 5년간 생체인식분야의 출원동향에서 국내 대기업간에 특화
경향이 있었는데, 대우는 얼굴인식, 엘지는 홍채인식, 삼성과 현대는
모두 지문인식과 음성인식에 각각 출원이 집중되고 있었다([표 3]참조).

한편, 음성인식분야는 언어인식기술7)과 결합되어 꾸준히 발전되고
있었지만, 얼굴인식분야를 의욕적으로 연구하던 대우와 지문인식과
음성인식을 연구하던 삼성과 현대의 출원은 98년 IMF시기와 99년
대우사태를 즈음해서 급격히 감소되었다([표 4] 참조). 1998년 당시
생체인식분야에서 대기업출원과 벤처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출원비율이
각각 40%와 37%정도였으나, 작년에는 출원의 대부분이 벤처기업 및
개인발명가들에 의한 것으로 이 분야에서 대기업의 출원이 부진하였다
([표 5] 참조).


○ 컴퓨터와 전자상거래로 다변화추세, 출입통제분야는 여전히 답보

최근의 생체인식출원은 대부분 벤처기업과 개인발명가의 출원에
의존하고 있다. 작년도 출입통제분야8)에서의 지문인식출원비율(88%)이
컴퓨터보안분야에서의 출원비율(71%)과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출원비율
(63%)보다 높게 나왔다([표 6] 참조). 작년에는 컴퓨터보안분야와
전자상거래분야에서 생체인식출원이 급속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현금인출기분야에 대해서는 별다른 출원이 없었는데, 이는 이 분야의
주요기술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상용화됐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표 7] 참조).

그간 벤처기업과 개인발명가들로부터 지문인식기술뿐만 아니라
非지문인식기술까지 컴퓨터 보안분야와 전자상거래분야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많았었고, 관련출원도 느는 추세다. 다만, 아직까지 非지문인식
기술을 이용하는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출원이 없어,
앞으로 벤처기업의 활약이 기대된다.

-- 주 ---

1) 원래 非지문인식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여기서는 지문인식을 제외한
생체인식분야, 예를 들어 음성인식, 얼굴인식, 홍채스캔, 정맥패턴스캔,
서명인식기술을 통칭해서 부르기로 한다.
2) 편의상 지문인식기술과 관련된 발명의 출원을 이와같이 쓰기로 한다.
3) 편의상 생체인식기술과 관련된 발명의 출원을 이와같이 쓴다.
4)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증, 암호, 신원확인, 조회등을 하는 분야를
의미한다. 인터넷도 관련된다.
5) 홍채의 모양, 무늬, 색깔등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기술이다.
6) 피부가까이 있는 혈관의 패턴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기술
7) 정확히 말하면, 음성인식에는 음성으로 화자를 구별하는 기술과 화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기술로 나뉜다. 편의상 후자를 언어인식이라 하고
통계를 처리할 때, 음성인식이라 표현했어도 의미상 언어인식일 경우
통계에 넣지 않았다.
8) 일반적으로 시건장치,도어락, 자물쇠등의 분야를 말한다.

* 첨부 : 표1. 기술부문별 생체인식발명 출원동향
표2. 산업별 생체인식기술 발명 출원 동향(1)
표3. 96년이후 기술부문별 대기업의 생체인식발명 출원동향
표4. 대기업별 생체인식기술 발명 출원 동향
표5. 기업군별 생체인식기술 발명 출원동향
표6. 산업별 생체인식기술관련 발명의 출원동향(2)
표7. 세부산업별 생체인식기술관련 발명의 출원동향


** 문의 : 심사4국 전자심사담당관실
김상우·나용수 사무관. 전화 042)481-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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