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중인 사용상표도 보호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
심사기준과
연락처
작성일
2001-02-01
조회수
6099
┌───────────────────────────────┐
│o 특허청에 의하면 2001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되는 상표등록출원 │
│ 부터는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
│ 출원중인 상표라도 출원인이 당해 출원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
│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
└───────────────────────────────┘
o 특허청에 의하면, 금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되는 상표등록출원부터는
원칙적으로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는 출원인이 경고를 하고 출원인의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출원공고전이라도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중인 상표라도 출원인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그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가능토록 하게 되었다.
o 현재의 상표제도하에서는 등록상표의 경우 당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 당해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구제수단이 구비되어 있었지만,
- 상표등록전의 출원중인 상표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당해 출원상표를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타인이 당해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출원인에게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대하여는 출원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허청의 심사적체나 타인의 이의신청제도 남용등에 의해 상표
등록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 그 불이익이 전부 출원인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었다.
o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2002년 하반기에 가입예정인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의 조약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상표법을 개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o 이 제도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상표를 등록전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하던 관행이 점차 불식되고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모방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독자적인 자기 브랜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하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o 개정상표법에는 이 제도외에도 상표출원·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상표법조약』의 내용과 국내 기업의 해외 상표등록출원을 국내 특허청
을 통한 국제상표등록출원절차를 통하여 지금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렴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의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 상표제도의 국제화·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평가된다.
※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 : 상표출원·등록절차, 각종 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는 UN산하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
관장 조약
※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 하나의 절차로 복수의 의정서 가입국에 상표등록출원할 수
있는 WIPO 관장 조약
* 문의 : 심사1국 심사기준과
문삼섭 서기관. 전화 042) 481-5273
│o 특허청에 의하면 2001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되는 상표등록출원 │
│ 부터는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
│ 출원중인 상표라도 출원인이 당해 출원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
│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
└───────────────────────────────┘
o 특허청에 의하면, 금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되는 상표등록출원부터는
원칙적으로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는 출원인이 경고를 하고 출원인의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출원공고전이라도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중인 상표라도 출원인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그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가능토록 하게 되었다.
o 현재의 상표제도하에서는 등록상표의 경우 당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 당해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구제수단이 구비되어 있었지만,
- 상표등록전의 출원중인 상표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당해 출원상표를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타인이 당해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출원인에게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대하여는 출원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허청의 심사적체나 타인의 이의신청제도 남용등에 의해 상표
등록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 그 불이익이 전부 출원인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었다.
o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2002년 하반기에 가입예정인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의 조약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상표법을 개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o 이 제도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상표를 등록전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하던 관행이 점차 불식되고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모방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독자적인 자기 브랜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하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o 개정상표법에는 이 제도외에도 상표출원·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상표법조약』의 내용과 국내 기업의 해외 상표등록출원을 국내 특허청
을 통한 국제상표등록출원절차를 통하여 지금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렴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의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 상표제도의 국제화·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평가된다.
※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 : 상표출원·등록절차, 각종 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는 UN산하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
관장 조약
※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 하나의 절차로 복수의 의정서 가입국에 상표등록출원할 수
있는 WIPO 관장 조약
* 문의 : 심사1국 심사기준과
문삼섭 서기관. 전화 042) 481-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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