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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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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일부분의 창작도 의장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
심사기준과
연락처
작성일
2001-02-01
조회수
4274
o 특허청은 2001년 7월 1일부터 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미적 창작도
의장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컵의 손잡이, 병의
주둥이, 양말의 뒷굽 등 현행 의장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물품의 일부분에 대한 독창적인 창작도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고 부분의장의 도용으로 인한 의장권의 분쟁사건의 감소도
기대하게 되었다.

o 현행 법규에서는 의장권이 있는 등록의장과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
유사한 의장을 정당한 권한 없이 실시하는 경우에만 침해가 인정되므로
등록의장의 일부를 도용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는다면 침해는
구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분의장제도가 시행되는 2001년 7월 1일부터
는 부분의장으로 등록 받은 의장을 전체의장의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에
도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o 따라서 앞으로는 부분의장을 도용하는 사례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분의장에 대한 창작 활동도 활발하여 디자인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o 또한, 특허청에서는 2001년 7월 1일부터 다수 물품의 집합을 통하여
통합적 미감을 창출하는 시스템의장을 보다 시의적절하고 광범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장법을 개정하였다.

o 현행의 한 벌 물품 의장제도에서는 거래의 관습이 있는 경우에만 시스템
의장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 경제사회의 발전과 산업사회의 다양화로
다수 탄생되고 있는 시스템의장(예 : 키친(Kitchen)시스템, 오디오
시스템, 컴퓨터시스템 등)에 대하여 시의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었으나
금번 의장법 개정을 통하여 거래의 관행유무에 상관없이 시행규칙만을
개정하여 신속하게 보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따라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응접세트, 오디오시스템, 컴퓨터시스템 등
많은 시스템의장이 한 벌 물품에 포함되어 의장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문의 : 심사1국 심사기준과
조국현 사무관. 전화 042) 48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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