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설계자산권 진흥사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담당부서
전기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1-02-15
조회수
4264
-- 특허청, 「Vision SIP(Semiconductor Intellectual Property)
Project」 추진
┌───────────────────────────────┐
│o 특허청은 반도체설계자산의 권리보호와 이용체계 확립을 │
│ 통하여 신지식재산권을 창출하기 위해 반도체설계자산권 │
│ 진흥사업을 추진한다. │
│ │
│ - 이 사업은 5년간(2001∼2005년), 총86억의 예산이 투입될 │
│ 예정이며, 1차년도(2001년) 사업비는 9억원이다. │
│ │
│o 사업의 주요 내용은 반도체설계자산의 적절한 권리보호를 │
│ 위해 관계법령을 연구하고, 법제운영 및 민간거래시장 정착 │
│ 지원을 위한 보호 및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며, 중소기업 및 │
│ 대학의 반도체배치설계권 창출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
│ 내용으로 하고 있다. │
│ │
│o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단체는 │
│ 2001년 2월 20일(화)까지 사업참여신청서를, 2월28일(수)까지 │
│ 사업계획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청은 전문가 위원회의 │
│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
│ 홈페이지 참조, http://www.kipo.go.kr) │
└───────────────────────────────┘
○ 반도체설계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반도체배치설계권의 개념이 하드 IP,
펌 IP, 소프트 IP를 포괄하는 반도체설계자산으로 확대되고, 설계자산
유통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반도체설계자산(SIP)을 지식재산권차원에
서 보호하고 권리 및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설계자산의 이용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었다.
- 90년대 후반부터 세계 반도체와 시스템 시장이 SOC(System On a
Chip) 즉, 하나의 반도체 칩에 모든 시스템의 회로를 집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 설계자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및 거래소
설립이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 설계자산권 유통시장의 규모 :
(`00) 14억불 → (`03) 36억불 → (`05) 66억불
* 설계자산(하드 IP) 거래전망 :
(`01) 5,400건 → (`03) 12,700건 → (`05) 16,100건
※ 반도체설계자산(Semiconductor Intellectual Property) : 시스템반도체
(SOC)의 설계회로 구성을 위한 기능블럭단위의 재사용 가능한 가상
반도체부품으로서, 표준화되고 성능이 인증된 설계자산은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반복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형태에 따라 소프트 IP, 펌 IP, 하드 IP,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SOC(System On a Chip) : 연산·기억·데이터 전환 소자 등 주요
반도체 소자가 하나의 칩에 구현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컴퓨터중앙
처리장치(CPU)·디지털신호처리 칩(DSP)·마이크로컨트롤러(MCU) 등을
하나의 반도체판에 통합, 칩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Vision SIP Project라고 명명된 이번 사업은 반도체설계자산의
권리보호와 이용체계 확립을 통한 신지식재산권 창출을 목표로,
- 2001년∼2005년(5년간) 총86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에는
사업 1차년도로서 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사업의 주요 내용은 반도체설계자산의 적절한 권리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을 연구하고, 권리의 보호 및 유통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으로,
- 소프트 형태의 설계자산까지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개정 연구,
설계자산 관련 기술·제도 현황분석 및 설계자산 공모전, 설정등록비
보조 등을 통한 설계자산권 제도의 인식확산을 내용으로는 제도국제화
연구,
- 설계자산의 D/B 및 유통모델, 평가자동화 시스템, 설계기술기준을
구축하고 이러한 보호·유통기반을 반도체설계 및 칩제작에 의해
실증·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호·유통기반 조성,
- 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에 단기간에 상업적 활용될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반도체설계자산권 창출연구 지원을 통해 민간의 우수한
설계자산권 창출을 유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창출연구 지원 등
3대사업이 상호 협력체계를 갖고 산·학·연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사업은 총 5년간 진행되며, 1단계(`01∼`02년)는 사업의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2단계(`03∼`05년)는 시스템의 시범설치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 사업주관기관은 공모에 의해 전문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
구심체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를 운영한다.
○ 이번 사업을 통해 반도체설계자산에 대한 신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설계자산 거래시장 정착으로 비메모리반도체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추진일정은 2월중에 사업주관기관 모집 공고를 통하여 사업주관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 3월중 사업주관기관과 계약을 통하여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4월중 사업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 참고자료 : 반도체설계자산권 진흥사업 중장기발전계획
* 문의 : 심사4국 전기심사담당관실
이충재 사무관. 전화 042)481-5971
Project」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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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은 반도체설계자산의 권리보호와 이용체계 확립을 │
│ 통하여 신지식재산권을 창출하기 위해 반도체설계자산권 │
│ 진흥사업을 추진한다. │
│ │
│ - 이 사업은 5년간(2001∼2005년), 총86억의 예산이 투입될 │
│ 예정이며, 1차년도(2001년) 사업비는 9억원이다. │
│ │
│o 사업의 주요 내용은 반도체설계자산의 적절한 권리보호를 │
│ 위해 관계법령을 연구하고, 법제운영 및 민간거래시장 정착 │
│ 지원을 위한 보호 및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며, 중소기업 및 │
│ 대학의 반도체배치설계권 창출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
│ 내용으로 하고 있다. │
│ │
│o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단체는 │
│ 2001년 2월 20일(화)까지 사업참여신청서를, 2월28일(수)까지 │
│ 사업계획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청은 전문가 위원회의 │
│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
│ 홈페이지 참조, http://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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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설계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반도체배치설계권의 개념이 하드 IP,
펌 IP, 소프트 IP를 포괄하는 반도체설계자산으로 확대되고, 설계자산
유통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반도체설계자산(SIP)을 지식재산권차원에
서 보호하고 권리 및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설계자산의 이용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었다.
- 90년대 후반부터 세계 반도체와 시스템 시장이 SOC(System On a
Chip) 즉, 하나의 반도체 칩에 모든 시스템의 회로를 집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 설계자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및 거래소
설립이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 설계자산권 유통시장의 규모 :
(`00) 14억불 → (`03) 36억불 → (`05) 66억불
* 설계자산(하드 IP) 거래전망 :
(`01) 5,400건 → (`03) 12,700건 → (`05) 16,100건
※ 반도체설계자산(Semiconductor Intellectual Property) : 시스템반도체
(SOC)의 설계회로 구성을 위한 기능블럭단위의 재사용 가능한 가상
반도체부품으로서, 표준화되고 성능이 인증된 설계자산은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반복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형태에 따라 소프트 IP, 펌 IP, 하드 IP,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SOC(System On a Chip) : 연산·기억·데이터 전환 소자 등 주요
반도체 소자가 하나의 칩에 구현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컴퓨터중앙
처리장치(CPU)·디지털신호처리 칩(DSP)·마이크로컨트롤러(MCU) 등을
하나의 반도체판에 통합, 칩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Vision SIP Project라고 명명된 이번 사업은 반도체설계자산의
권리보호와 이용체계 확립을 통한 신지식재산권 창출을 목표로,
- 2001년∼2005년(5년간) 총86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에는
사업 1차년도로서 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사업의 주요 내용은 반도체설계자산의 적절한 권리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을 연구하고, 권리의 보호 및 유통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으로,
- 소프트 형태의 설계자산까지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개정 연구,
설계자산 관련 기술·제도 현황분석 및 설계자산 공모전, 설정등록비
보조 등을 통한 설계자산권 제도의 인식확산을 내용으로는 제도국제화
연구,
- 설계자산의 D/B 및 유통모델, 평가자동화 시스템, 설계기술기준을
구축하고 이러한 보호·유통기반을 반도체설계 및 칩제작에 의해
실증·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호·유통기반 조성,
- 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에 단기간에 상업적 활용될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반도체설계자산권 창출연구 지원을 통해 민간의 우수한
설계자산권 창출을 유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창출연구 지원 등
3대사업이 상호 협력체계를 갖고 산·학·연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사업은 총 5년간 진행되며, 1단계(`01∼`02년)는 사업의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2단계(`03∼`05년)는 시스템의 시범설치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 사업주관기관은 공모에 의해 전문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
구심체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를 운영한다.
○ 이번 사업을 통해 반도체설계자산에 대한 신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설계자산 거래시장 정착으로 비메모리반도체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추진일정은 2월중에 사업주관기관 모집 공고를 통하여 사업주관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 3월중 사업주관기관과 계약을 통하여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4월중 사업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 참고자료 : 반도체설계자산권 진흥사업 중장기발전계획
* 문의 : 심사4국 전기심사담당관실
이충재 사무관. 전화 042)481-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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