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영업방법(BM) 특허출원 16배 증가
담당부서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1-02-21
조회수
5657
2000년도 영업방법(BM) 특허출원 16배 증가!
그림1. 연도별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 통계
* 2000년 출원의 가분류 미확정으로 인해 최종치와 약간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은 국제특허분류 G06F 17/00, 17/30, 17/60,
19/00을 기준으로 함.
1.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 현황
○ 2000년도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 건수가 9,895건으로 1999년(1,133
건) 대비 773%이상 증가함.
-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 중에서 영업방법(BM)관련 출원이 8,302건으로
84%
- 정보검색, 데이터베이스 관련 출원이 523건으로 5%
- 지원 시스템등 기타가 1,070건으로 11%를 차지함.
※ 2000년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은 전체 특허출원(102,106건)의 9.4%
를 차지
○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의 98%(9,655건)가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고, 2%
(240건)가 외국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1999년)의 내국인 86%, 외국인 14%에 비해 내국인 비중이 증가
했는 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 국내 벤처기업 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출원인별 출원 분포는 법인이 4,186건, 개인이 5,709건으로 개인의 분포
가 58%에 이르고 있으며, 상기 법인중 상당수가 벤처기업임을 감안
하면,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을 벤처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특허출원 분포에서도 알 수 있음.
○ 지난해 출원은 1월부터 6월까지 급증하다가 하반기 들면서 벤처기업
구조조정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출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모든 경제활동이 네트워크상으로
이동되는 추세이므로 이 분야의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우선심사 신청 현황
표1. 2000년도 우선심사 신청 통계
* 우선심사 전체 건수는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의 우선심사를 시행한
2000.7.1. 이후부터 2000.12.31.까지의 통계임
* 전자상거래 관련 건수는 「벤처기업」 중 전자상거래 관련 신청건수를
포함한 통계임
○ 기술의 수명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전자상거래 관련 분야는 조기권리
확보를 위한 우선심사 신청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자상거래 관련 우선심사 신청건수가 232건으로서 전체 우선심사 신청
건수(507) 대비 46%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자상거래 관련분야의
우선심사제도 활용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선심사 신청건의 약 86%가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음
3. 특허청의 심사 대책
○ 현재 영업방법(BM) 관련 출원이 심사단계에서 거절결정되는 비율은 약
60%로 타분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거절결정되는 주된 원인은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 순수한 영업방법을 청구하거나, 발명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 컴퓨터 하드웨어나 네트워크등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영업방법만이
특허대상이 되며 기술적 수단이 없는 순수한 영업방법은 특허받을 수
없음.
- 변리사, 기업체 담당자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인터넷등을 통해
관련 심사기준을 적극 홍보하여 부실출원의 방지를 유도할 계획임.
○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의 증가에 대비하여 특허청에서는 이미 2000년 8월
에「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담당 심사관을 2000년 4명에서 2001년에는 18명으로 확충하였음.
○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특허분류(IPC)를 세분화하고, 전문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연내 완료하여 심사대응 능력을 제고할 예정임.
※ 문의 :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송대종 심사관(042-481-5992)
| ○ 2000년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
이 '99년 대비 9배, 영업방법(BM)관련 출원은 16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출원인 분포를 보면 내국인이 98%, 외국인이
○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출원의 우선심사 신청
|
그림1. 연도별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 통계
* 2000년 출원의 가분류 미확정으로 인해 최종치와 약간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은 국제특허분류 G06F 17/00, 17/30, 17/60,
19/00을 기준으로 함.
1.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 현황
○ 2000년도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 건수가 9,895건으로 1999년(1,133
건) 대비 773%이상 증가함.
-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 중에서 영업방법(BM)관련 출원이 8,302건으로
84%
- 정보검색, 데이터베이스 관련 출원이 523건으로 5%
- 지원 시스템등 기타가 1,070건으로 11%를 차지함.
※ 2000년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은 전체 특허출원(102,106건)의 9.4%
를 차지
○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의 98%(9,655건)가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고, 2%
(240건)가 외국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1999년)의 내국인 86%, 외국인 14%에 비해 내국인 비중이 증가
했는 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 국내 벤처기업 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출원인별 출원 분포는 법인이 4,186건, 개인이 5,709건으로 개인의 분포
가 58%에 이르고 있으며, 상기 법인중 상당수가 벤처기업임을 감안
하면,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을 벤처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특허출원 분포에서도 알 수 있음.
○ 지난해 출원은 1월부터 6월까지 급증하다가 하반기 들면서 벤처기업
구조조정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출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모든 경제활동이 네트워크상으로
이동되는 추세이므로 이 분야의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우선심사 신청 현황
|
전체건수(A)
|
전자상거래 관련 건수(B)
|
비율 (B/A)
|
|
507
|
232
|
46%
|
표1. 2000년도 우선심사 신청 통계
* 우선심사 전체 건수는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의 우선심사를 시행한
2000.7.1. 이후부터 2000.12.31.까지의 통계임
* 전자상거래 관련 건수는 「벤처기업」 중 전자상거래 관련 신청건수를
포함한 통계임
○ 기술의 수명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전자상거래 관련 분야는 조기권리
확보를 위한 우선심사 신청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자상거래 관련 우선심사 신청건수가 232건으로서 전체 우선심사 신청
건수(507) 대비 46%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자상거래 관련분야의
우선심사제도 활용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선심사 신청건의 약 86%가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음
3. 특허청의 심사 대책
○ 현재 영업방법(BM) 관련 출원이 심사단계에서 거절결정되는 비율은 약
60%로 타분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거절결정되는 주된 원인은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 순수한 영업방법을 청구하거나, 발명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 컴퓨터 하드웨어나 네트워크등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영업방법만이
특허대상이 되며 기술적 수단이 없는 순수한 영업방법은 특허받을 수
없음.
- 변리사, 기업체 담당자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인터넷등을 통해
관련 심사기준을 적극 홍보하여 부실출원의 방지를 유도할 계획임.
○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의 증가에 대비하여 특허청에서는 이미 2000년 8월
에「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담당 심사관을 2000년 4명에서 2001년에는 18명으로 확충하였음.
○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특허분류(IPC)를 세분화하고, 전문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연내 완료하여 심사대응 능력을 제고할 예정임.
※ 문의 :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송대종 심사관(042-481-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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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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