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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의 비약적 발전
담당부서
심판행정실
연락처
작성일
2001-02-28
조회수
4503
┌────────────────────────────────┐
│ 특허심판원은 1998. 3. 1일 개원이후 공정하고 신속한 심결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방식과 제도의 개선 등 다각적인 │
│노력을 계속해온 결과 심판처리기간의 단축, 상급심취소율의 감소 등│
│양과 질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가히 세계수준의 심판을 달성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음. │
└────────────────────────────────┘

○ 특허심판원이 오는 3월 1일로 개원 세돌을 맞는다. 특허심판원은
1995년 9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당시 특허심판소-항고심판소-대법원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특허쟁송제도가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특허법개정을 통해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하여 1998년3월1일
발족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발족 당시에 심판관수를 종전의 26명에서 39명으로 크게
늘려 상표·의장·기계·전기전자 및 화학약품 등 5개 전문분야 13개
상설심판부를 구성하고 해당분야 경력이 많은 우수한 심판관의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심결문작성방식을 개선하여 심결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면
서도 쉽고 명료하게 하였고 산업재산권 침해사건과 관련된 심판사건에
대하여는 타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등 법원 및 검찰과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구두심리·면담제도를 활성화하여 심리의 내실을
기하는 등 지식재산권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 또한 심판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
제도를 도입하였고, 심판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예정사건사전
공람제를 실시하고, 제도의 실효성보다 오히려 심판의 지연요인으로
작용하는 보정각하불복심판 등 일부심판제도를 폐지하는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일반인에게 심판정보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공
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심판포대광화일사업을 착수하였고 인터넷시대에
발맞추어 2002년 개통을 목표로 온라인 심판청구시스템개발을 추진하는
등 고객감동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그간 특허심판원에서는 매년 약 5,000여건을 처리하여 왔으며 2000년 말
현재 심판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를 보면 평균 131건으로 일본의 평균
75건, 미국의 평균 77건, EU의 평균 41건과 비교할 때 월등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평균심사처리기간에 있어서도 종결처리기준으로 개원
이전에는 평균 14개월이었으나 2000년 말에는 평균 7.5개월로 크게
단축되었으며 이는 일본(99, 심판착수기준)의 평균 20개월, 미국(99,
종결처리기준)의 평균 26개월, EU(99, 종결처리기준)의 평균 20개월
등과 비교할 때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고 신속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 한편 심판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상급심의 심결취소율, 즉 특허
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율( 2000)은 23.8%로 심판원
발족이전 항고심판소의 심결에 대한 대법원의 취소율( 97) 30.7%나,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99) 39.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대외적으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율이 약 24.8%인 것을 고려하면
특허심판원에서 행한 심판의 약 94%가 원심대로 확정되는 것이며
사실상 특허심판원이 산업재산권분야 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있어
제1심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 다만 특허심판원이 앞으로 보다 전문적인 분쟁해결기관이 되기
위하여는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첨단기술분야별로 전문인력을 고루
갖추는 일과 심판관의 수를 늘려 현재의 과중한 업무량을 해소하는
일이 향후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주요지표 비교>
┏━━━━━━━━━┯━━━┳━━━━┯━━━━┯━━━━┯━━━━┓
┃구 분 │권 리┃한국(00)│일본(99)│미국(99)│ EU('99)┃
┣━━━━━━━━━┿━━━╋━━━━┿━━━━┿━━━━┿━━━━┫
┃1인당처리건수(건) │특·실┃94 │46 │105 │35 ┃
┃ ├───╂────┼────┼────┼────┨
┃ │상·의┃169 │105 │50 │47 ┃
┃ ├───╂────┼────┼────┼────┨
┃ │평 균┃131 │75 │77 │41 ┃
┠─────────┼───╂────┼────┼────┼────┨
┃심판처리기간(개월)│특·실┃10 │16 │23 │27 ┃
┃ ├───╂────┼────┼────┼────┨
┃ │상·의┃5 │24 │30 │13 ┃
┃ ├───╂────┼────┼────┼────┨
┃ │평 균┃7.5 │20 │26 │20 ┃
┠─────────┼───╂────┼────┼────┼────┨
┃상급심 │특·실┃23.9 │39.2 │- │최종심 ┃
┃심결취소율(%) ├───╂────┤ ├────┼────┨
┃ │상·의┃23.7 │ │- │- ┃
┃ ├───╂────┼────┼────┼────┨
┃ │평 균┃23.8 │39.2 │- │- ┃
┗━━━━━━━━━┷━━━┻━━━━┷━━━━┷━━━━┷━━━━┛
※ 주 1. 일본의 심판처리기간은 착수기준임.
2. 미국의 상급심심결취소율이 낮은 것은 우리와 달리 법원에서
명백한 법률적 오류가 없는 한 대부분 특허청의 심결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임.
3. EU의 상급심 취소율이 없는 것은 유럽특허청은 최종심이고
유럽상표청은 96년 신설되어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으나 아직 그 결과가 없음


* 문의 : 심판행정실장 장대성
전화 042)481-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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