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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산자부ㆍ중기청 등)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확대
담당부서
발명정책과
연락처
작성일
2001-03-02
조회수
4320
- 「2001년도 특허사업화협의회 지원계획」 확정 -


□ 금년에는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어, 중소기업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청과 산자부는 3월 2일(금) 특허사업화협의회(위원장 :
산업자원부 차관)를 개최, 특허기술사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비,
창업자금, 시설자금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377억)
보다 34.2%가 증가한 506억원 규모의 「2001년도 특허사업화 지원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ㅇ동 시행계획에 따르면, 특허기술의 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55억원을 출연 지원키로 하였으며,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 (00년)30억원→ (01년)30억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00년)10억원→ (01년)15억원
- 디자인혁신상품개발사업 : (00년)10억원→ (01년)10억원

ㅇ특허기술에 바탕한 기술을 창업 지원하기 위하여 총100억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 신기술창업보육사업(출연) : (00년)30억원→ (01년)50억원
-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융자) : (00년)50억원→ (01년)50억원

ㅇ또한 개발된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330억원을
융자 지원키로 하였고,

- 산업기반기금 중 신기술보급사업 : (00년)100억원→ (01년)100억원
- 산업기술개발융자금 : (00년)100억원→ (01년)200억원
- 산업기술개발융자금 중 디자인 부문 : (00년)30억원→ (01년)30억원

ㅇ특허기술평가, 외국출원비용보조, 산업재산권 진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21억원을 보조 지원키로 하였다.

□ 이러한 자금지원 이외에도 특허기술의 원활한 사업화 촉진 및
이전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기술ㆍ경영지도 등
추가적인 지원을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들간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일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ㅇ중기청·중진공 :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지도 실시
ㅇ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 특허기술유통전문상담관을 통한
기술거래 등 지원
ㅇ기술표준원 : 사업화대상 기술의 시험평가, 인증 및 기술개발 등 지원
ㅇ기술신용보증기금 : 특허기술보증 및 가치평가 지원
ㅇ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사업화정보 제공 및 기술이전 등 지원

□ 한편, 여성발명 우대, 특허기술대전수상 업체 우선 지원 등 특허의
저변 확대와 특허 분위기 확산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절차는 3월중 관보와 신문을 통해 공고 되며,
특허기술사업화 희망자는 사업관리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특허사업화협의회는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99.12월 산자부, 특허청, 발명진흥회 등 10개 관계기관들로
구성하였으며,

ㅇ특허기술의 개발에서부터 이전·사업화까지 일괄지원(one-stop)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ㅇ 99년에는 9건에 7.6억원이 지원되었으며, 00년도에는 총377억원을
배정하여 이중 277억원이 121건의 특허기술개발, 창업 및 사업화
등에 지원되었다.


* 문의 : 관리국 발명정책과
이영대 과장. 전화 042)48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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