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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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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올해부터 특허분류 부여업무 용역사업으로 수행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1-03-24
조회수
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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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심사업무중 민간에 위탁 │
│ 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을 더욱 확대하기로 │
│ 하고 올해부터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국제특허분류 부여 │
│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용역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
└─────────────────────────────────┘

특허청은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심사업무중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고 특허 및
실용신 안출원에 대한 국제특허분류 부여 업무를 외부 전 문기관에 위탁
하여 수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이미 국제특허분류 전문기관으로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선정한 바 있으며 3월부터 특허분류 업무를 동 기관에 용역사업으로 의뢰
할 예정이다.

특허분류 업무를 외부 용역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97년 IMF 경제
위기로 감소 추세에 있던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이 99년 6월부터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현재까지 급격한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현재의 분류
심사관 외에 추가로 10여명의 심사관을 분류업무에 투입하여야 하나 실체
심사관이 부족한 현 상태에서 실체심사관을 분류심사관으로 추가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고급인력인 심사관을 단순·반복 업무인 분류업무에 투입하는 것은
심사관의 효과적 활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분류업무는 그 특성상 심사관이
기피하는 단순업무로 분류업무의 전문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특허분류 부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면 분류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특허기술 분류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출원 공개업무도 차질 없이 적기에 수행할 수 있으며 아울러 분류심사관을
실체심사관으로 복귀시켜 심사에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특허분류 업무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류기준인 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라 특허기술을 체계적으로 분류
함으로써 출원 기술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여 기술개발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기술의 중복 개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분류업무에 대한 참고자료>

○ 국제특허분류(IPC)

- 특허문헌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함으로써
·특허문헌에 포함된 선행기술을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선행기술과 중복되는 기술개발을 방지할 수 있음

-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실체심사관에게 배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2000년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건수: 139,372건(99년 대비 : 25.2%증가)

○2001년 분류심사 처리량 : 200천여건
· 2000년 이월업무량 : 50천여건
· 2001년 예상출원건수 : 150천여건

○ 실체심사관의 증원효과

- 2001년도에 필요한 25명의 분류심사관을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심사에
투입함으로써 심사관 1인당 20여건의 심사물량 경감 가능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이문욱 사무관. 전화 042)481-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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