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의 길 열리다
담당부서
출원과
연락처
작성일
2001-03-28
조회수
4788
- 1단계로 생명공학분야의 염기서열목록부터 교환키로 결정 -
┏━━━━━━━━━━━━━━━━━━━━━━━━━━━━━━━━━┓
┃ 한국특허청은 2001년 3월 13일부터 일본특허청과 기존의 종이에 ┃
┃의한 문서전달 대신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문서교환을 개시하게 되어 ┃
┃국제사회에서 한국특허청이 전자정부 구현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할 ┃
┃것으로 기대된다. ┃
┃ 지난 2000년 11월 개최된 한·일 특허청장 회담에서 양청간 우선권 ┃
┃증명서류를 전자적 교환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의 후속조치로 ┃
┃우선권 증명서류 중 대용량 데이터인 염기서열목록을 문서 대신 ┃
┃CD-Rom에 의한 전자적 교환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
┃ 이처럼 양청간 수천 내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염기서열목록을 ┃
┃종이서류 대신 전자매체에 의해 교환하게 되면 특허청 입장에서는 ┃
┃획기적인 관리비용 절감과 업무효율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될 뿐만 ┃
┃아니라 해당출원인도 기존에는 관련 종이문서를 특허청에서 발부 받아 ┃
┃일본특허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었으나 전자적 교환의 ┃
┃개시로 이런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다. ┃
┃ 관련 법 정비가 끝나는 대로 염기서열목록 뿐만 아니라 우선권 증명 ┃
┃서류 자체도 전자적으로 교환될 뿐만 아니라 한·일간 전용망을 통한 ┃
┃실시간 교환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종이문서가 전자적 수단 ┃
┃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
┃ 이처럼 한·일간 특허관련 문서의 전자적 교환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
┃특허청의 특허넷 시스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인 동시에, 향후 ┃
┃세계지삭재산권기구(WIPO), 미국특허청, 유럽특허청 등 주요 특허청과 ┃
┃전산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출원인 등 ┃
┃특허관련 민원인들에게 획기적인 편의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
┃것으로 판단된다. ┃
┗━━━━━━━━━━━━━━━━━━━━━━━━━━━━━━━━━┛
o 특허청에 제출되는 우선권 증명서류의 크기가 대용량화됨에 따라 종이
제출로 인한 출원인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특허청의 종이 우선권
증명서류를 관리하기 위한 보관공간 및 관리인력이 증가되고, 현재
특허청의 특허넷 시스템에 의해 모든 심사, 심판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우선권 증명서류만은 직접 종이서류를 대출확인하여야
하므로 심사, 심판업무의 효율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o 이와 같은 종이서류 관리부담 및 심사관, 심판관의 이용불편을 개선
하고자 특허청 전자화기관(KIPRIC)에서 우선권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심사관 및 심판관이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으나,
전자화 작업의 49% 이상이 우선권 증명서류의 스캔에 투입되어 전자화
기관 업무의 과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전자화 후에도
서류를 일정기간 특허청 출원과에 보관하여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o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0년 11월에 개최된 한·일 특허청장
회담에서는 양청간 코드 데이터에 의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의 1단계
로서 2001.3.13.부터 생명공학분야의 우선권 증명서류 중 일부로서 핵산
및 아미노산 서열과 기타 유용한 정보를 상세하게 개시한 목록으로 이를
종이로 제출할 경우 수천 내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대용량 데이터인
염기서열목록을 씨디롬에 의해 교환하기로 하였다.
o 양청은 염기서열목록을 씨디롬에 저장해서 기타 우선권 증명서류에
첨부하여 출원인에게 발급해 주어 출원인이 이를 상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1단계로부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시작하여, 2단계로
2000년 7월부터 제1국 출원인이 제2국 특허청에 우선권 주장번호를
기재한 출원서를 제출하면, 제2국 특허청은 제1국 특허청에 해당 우선권
주장번호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1국 특허청은
요청받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씨디롬에 수록하여 제2국 특허청에 우편
발송하는 방식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1년 12월부터 씨디롬을 이용한
교환방식과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교환되나 다만 우선권 증명서류를
씨디롬에 저장하여 우편 발송하는 대신 전용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o 이와 같이 한·일 특허청간의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이 이루어
지면, 종이서류 저장공간 및 관리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전자화기관에서
수행하는 스캔작업을 위한 경비가 절감되며, 우선권 증명서류를 특허넷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어 심사, 심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특허넷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려 타국에의
기술이전을 추진할 수 있음과 아울러, 향후 WIPO, USPTO, EPO 등 주요
특허청과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사항
o 우선권제도 및 우선권 증명서류란 무엇인가?
-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서의 중요한 원칙중 하나인 우선권
제도는 파리협약의 동맹국인 제1국에서 행하여진 최초출원이 있다면
타동맹국인 제2국에 제1국의 최초출원을 기초로 하는 산업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우선권제도는 이와 같이
제1국에서 적격한 출원으로 인정되면 제2국에서는 우선권을 인정하여
출원의 선후관계 등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제1국 출원일을 출원일로
본다는 제도이다.
- 제1국에서의 최초출원 사실만으로 출원시에 우선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출원인이 제2국에서 최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수행이 필요하다. 즉 일정한 기간 이내에 출원을
해야하고, 출원시에 출원서에 최초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우선권주장이라 한다.
- 또한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출원한 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최초
출원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한다. 즉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및 출원내용의 등본을 제2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등본을 우선권 증명서류라 한다.
* 문의 : 관리국 출원과
이정철 사무관. 전화 042) 48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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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청은 2001년 3월 13일부터 일본특허청과 기존의 종이에 ┃
┃의한 문서전달 대신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문서교환을 개시하게 되어 ┃
┃국제사회에서 한국특허청이 전자정부 구현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할 ┃
┃것으로 기대된다. ┃
┃ 지난 2000년 11월 개최된 한·일 특허청장 회담에서 양청간 우선권 ┃
┃증명서류를 전자적 교환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의 후속조치로 ┃
┃우선권 증명서류 중 대용량 데이터인 염기서열목록을 문서 대신 ┃
┃CD-Rom에 의한 전자적 교환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
┃ 이처럼 양청간 수천 내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염기서열목록을 ┃
┃종이서류 대신 전자매체에 의해 교환하게 되면 특허청 입장에서는 ┃
┃획기적인 관리비용 절감과 업무효율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될 뿐만 ┃
┃아니라 해당출원인도 기존에는 관련 종이문서를 특허청에서 발부 받아 ┃
┃일본특허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었으나 전자적 교환의 ┃
┃개시로 이런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다. ┃
┃ 관련 법 정비가 끝나는 대로 염기서열목록 뿐만 아니라 우선권 증명 ┃
┃서류 자체도 전자적으로 교환될 뿐만 아니라 한·일간 전용망을 통한 ┃
┃실시간 교환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종이문서가 전자적 수단 ┃
┃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
┃ 이처럼 한·일간 특허관련 문서의 전자적 교환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
┃특허청의 특허넷 시스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인 동시에, 향후 ┃
┃세계지삭재산권기구(WIPO), 미국특허청, 유럽특허청 등 주요 특허청과 ┃
┃전산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출원인 등 ┃
┃특허관련 민원인들에게 획기적인 편의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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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에 제출되는 우선권 증명서류의 크기가 대용량화됨에 따라 종이
제출로 인한 출원인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특허청의 종이 우선권
증명서류를 관리하기 위한 보관공간 및 관리인력이 증가되고, 현재
특허청의 특허넷 시스템에 의해 모든 심사, 심판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우선권 증명서류만은 직접 종이서류를 대출확인하여야
하므로 심사, 심판업무의 효율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o 이와 같은 종이서류 관리부담 및 심사관, 심판관의 이용불편을 개선
하고자 특허청 전자화기관(KIPRIC)에서 우선권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심사관 및 심판관이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으나,
전자화 작업의 49% 이상이 우선권 증명서류의 스캔에 투입되어 전자화
기관 업무의 과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전자화 후에도
서류를 일정기간 특허청 출원과에 보관하여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o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0년 11월에 개최된 한·일 특허청장
회담에서는 양청간 코드 데이터에 의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의 1단계
로서 2001.3.13.부터 생명공학분야의 우선권 증명서류 중 일부로서 핵산
및 아미노산 서열과 기타 유용한 정보를 상세하게 개시한 목록으로 이를
종이로 제출할 경우 수천 내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대용량 데이터인
염기서열목록을 씨디롬에 의해 교환하기로 하였다.
o 양청은 염기서열목록을 씨디롬에 저장해서 기타 우선권 증명서류에
첨부하여 출원인에게 발급해 주어 출원인이 이를 상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1단계로부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시작하여, 2단계로
2000년 7월부터 제1국 출원인이 제2국 특허청에 우선권 주장번호를
기재한 출원서를 제출하면, 제2국 특허청은 제1국 특허청에 해당 우선권
주장번호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1국 특허청은
요청받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씨디롬에 수록하여 제2국 특허청에 우편
발송하는 방식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1년 12월부터 씨디롬을 이용한
교환방식과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교환되나 다만 우선권 증명서류를
씨디롬에 저장하여 우편 발송하는 대신 전용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o 이와 같이 한·일 특허청간의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이 이루어
지면, 종이서류 저장공간 및 관리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전자화기관에서
수행하는 스캔작업을 위한 경비가 절감되며, 우선권 증명서류를 특허넷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어 심사, 심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특허넷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려 타국에의
기술이전을 추진할 수 있음과 아울러, 향후 WIPO, USPTO, EPO 등 주요
특허청과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사항
o 우선권제도 및 우선권 증명서류란 무엇인가?
-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서의 중요한 원칙중 하나인 우선권
제도는 파리협약의 동맹국인 제1국에서 행하여진 최초출원이 있다면
타동맹국인 제2국에 제1국의 최초출원을 기초로 하는 산업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우선권제도는 이와 같이
제1국에서 적격한 출원으로 인정되면 제2국에서는 우선권을 인정하여
출원의 선후관계 등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제1국 출원일을 출원일로
본다는 제도이다.
- 제1국에서의 최초출원 사실만으로 출원시에 우선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출원인이 제2국에서 최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수행이 필요하다. 즉 일정한 기간 이내에 출원을
해야하고, 출원시에 출원서에 최초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우선권주장이라 한다.
- 또한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출원한 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최초
출원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한다. 즉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및 출원내용의 등본을 제2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등본을 우선권 증명서류라 한다.
* 문의 : 관리국 출원과
이정철 사무관. 전화 042) 481-5227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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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