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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기능성화장품 시대이다
담당부서
상표2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1-04-16
조회수
5674
o 기능성화장품의 출현 배경

- 90년대에 들어서며 정보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소비자의
가치관도 다양화되고 개성화가 진행되면서, 화장품업계에서도 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Needs)에 부응코자 다양한
상품의 개발과 많은 기능성을 갖는 브랜드(Brand)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 9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이제 단순한 피부보호 기능의 일반화장품
시장만으로는 매출액 증대의 한계점에 이르렀고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소비자 계층의 출현에 따른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려는 화장품 업체간의
경쟁은 더욱 격화되었으며

- 최근에는 그간의 약사법 에서 통합 관리되어 오던 화장품 분야가
화장품법 으로 별도입법(2000. 7. 1시행)되어 이 법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으로 승인을 얻어 매출액 증대를 기하려는 화장품업체간의
시장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더욱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기능성화장품이란

- 기능성화장품 이라 함은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그리고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말함.(화장품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o 기능성화장품의 종류 및 관련 시장규모

- 기능성화장품은 크게 피부노화방지와 미백을 중심으로 한 피부탄력
증강 및 자외선차단 화장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요 성분(원료)별로는
피부 미백에 닥나무추출물, 유용성감초추출물 , 환경친화적으로 합성한
신물질 알부틴 등이 있고, 피부주름개선에는 비타민 성분인 레티놀,
레티놀의 단점을 개선한 신물질 메디민-A, 세포에너지 대사의 주성분
으로 알려진 아데노신 등이 있음.

- 미백 화장품, 피부주름개선용 화장품, 자외선차단 화장품 등을 포함하는
기능성화장품 전체시장규모는 개략적으로 1998년에 2500억원, 1999년
3000억원, 2000년에는 5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는 대한화장품
공업협회가 최근 발표한 "2000년 화장품 생산실적"에 따른 2000년도
전체 화장품시장규모 약 3조1000억원의 1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향후도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노령화의 진행과 함께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o 기능성화장품 으로 공식 승인된 세부내역

-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화장품법 제2조에 근거하여 기능성
화장품으로 공식 승인된 세부내역(주요 업체별, 기능별 기능성화장품
승인내역 : 붙임1)을 보면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이 26개, 피부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 6개, 미백기능성 화장품이 8개, 피부주름개선과
미백에서 동시에 승인된 화장품이 1개로 각각 조사되었고

- 업체별로는 LG생활건강(주)가 15개(피부주름개선 4개, 미백 4개,
자외선차단 7개), 한국화장품(주) 12개, 태평양(주) 8개, 코리아나
화장품(주) 3개, 나드리화장품(주)2개, 한불 화장품(주) 1개로 각각
나타났음.

o 향후 기능성화장품의 시장전망 및 특허청의 상표심사정책 방향

- 화장품에 대한 상표출원은 2000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전년(1999년)대비
약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에도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있어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출원도 크게 증가 할 것이므로 이들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인정범위도 현재의 미백, 자외선차단, 피부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서 여드름피부용 화장품 , 스트레스
완화용 화장품 등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21세기형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화장품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미백, 피부주름개선 등
화장품의 기능을 설명하는 용어가 포함된 상표출원에 대하여도 상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상표등록의 요건(그 상품의 보통명칭, 그 상품의
관용표장, 그 상품에 품질·효능·용도·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성질표시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 등)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 한 상표등록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능성화장품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방침임.

<첨부> 주요 업체별, 기능별 기능성화장품 승인내역

* 문의 : 심사1국 상표2심사담당관실
송병주 사무관. 전화 042)48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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