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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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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월드컵을 향한 온 국민의 열기, 의장등록출원으로 이어져
담당부서
의장1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1-04-27
조회수
4685
┌─────────────────────────────────┐
│2002 FIFA 월드컵을 약 400여일 앞둔 시점에서 특허청은 최근 지속적 │
│으로 증가하고 있는 월드컵 관련 의장등록출원 사례를 발표했다. │
│특허청 측에 의하면 상패, 저금통등 실내장식물품 분야에 이와 같은 │
│의장등록 출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매달 약 10여건 정도를 심사중인 │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창작성이 있는 일부의 참신한 사례만 │
│등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출원중 FIFA 월드컵 트로피 또는 서울 │
│월드컵 경기장등 당해 출원전에 세상에 널리 알려진 저작물, 건축물을 │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경우에는 의장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
│한다. │
└─────────────────────────────────┘

□ 역사적인 2002 FIFA 월드컵 D-400일

o 세계 최대의 스포츠 제전이며, 인류의 가장 큰 축제중의 하나인 2002
FIFA 월드컵이 이제 4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o FIFA 월드컵 역사상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열리며, 전세계 6개 대륙을
대표하는 32개팀이 출전하여 35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관중이 함께하게
될 금번「2002 FIFA 월드컵」대회개최지인 한국과 일본은 온 세계인의
환호와 열광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월드컵과 관련된 의장등록출원 급증

o「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의 개최 400여일을 앞두고 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월드컵과 관련된 의장등록출원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o 특허청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의장등록 출원 증가는 주로 실내에서
사용되는 장치용장식물, 저금통, 상패등 실내장식품 분야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매달 약 10여건 정도가 심사되고 있다고
한다.


□ FIFA 월드컵 트로피 등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경우, 의장등록 불가

o 특허청은 월드컵과 관련된 의장등록출원중 창작성이 있는 일부 참신한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FIFA 월드컵 트로피(첨부1 참조)를 모방한
저금통, 상패를 비롯 심지어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조감도 (첨부2
참조)를 본따 만든 실내장식품 등이라고 한다.

o 이러한 의장등록출원은 누구나 당해 출원전에 세상에 널리 알려진
저작물, 건축물의 외관을 모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
으로서, 의장등록에 필요한 요건인 신규성 또는 창작성 을 결여
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분야 심사관의 심사결과 대부분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제품의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월드컵
트로피 등을 기초로 하더라도 창작노력 등이 가미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 FIFA, 한국내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

o 이와 관련하여 FIFA측은 99년 5월경 FIFA 월드컵트로피 디자인을
포함한 모든 FIFA 월드컵 관련 마크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상업권은
FIFA가 전세계에 걸쳐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FIFA의
사전승인 없이는 대회조직위원회외에 누구도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FIFA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o 아울러 대회명칭인 "2002 World Cup Korea" 마크도 특허청에 FIFA
명의로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 첨부 : FIFA 월드컵 트로피, 서울 월드컵 경기장

** 문의 : 심사1국 의장1심사담당관실
엄태민 사무관. 전화 042) 481-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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