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 審査의 質이 달라지고 있다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1-05-04
조회수
3835
-- 2001. 1/4분기 자율심사 시행 결과
┌─────────────────────────────────┐
│o 특허청은 2001년부터 최우선 정책과제를 심사처리기간 단축에서 │
│ 심사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
│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하는 심사제도의 혁신을 단행한 바 있음, │
│ │
│o 이와 관련하여 지난 1/4분기 심사처리내용에 대하여 내·외부 출원 │
│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
│ │
│ - 자율심사제도의 시행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변리업계는 지난해에 │
│ 비하여 심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
│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
│ │
│ - 심사업무 담당자들 또한 자율심사로 인해 더욱 정밀한 심사를 할 │
│ 수 있게 됨으로써 심사의 질 향상은 물론 심사관의 자긍심 회복에│
│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
│ │
│ o 앞으로 특허청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심사제도 정착을 │
│ 위한 총체적 품질경영(TQM)을 더욱 강화하는 등 각종 보완대책을 │
│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
│ │
│ - 특허권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
o 특허청은 그간 특허행정의 주요 현안사항이었던 심사처리기간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최우선 정책을 심사처리기간 단축
에서 심사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고
-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심사관이 자신의 업무량을 스스로
설정하여 심사하는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하는 심사제도의 혁신을
단행한 바 있다.
o 이와 관련하여 자율심사제도 시행초기이긴 하지만 종전의 심사제도
에서의 심사처리내용을 자율심사시행 이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자율심사제도의 정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 특허청 내·외부 출원관련 고객을 대상으로 2001. 1/4분기 자율심사
시행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o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심사처리내용을 가장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변리업계를 대상으로 자율심사시행 이후의 심사처리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 심사결과통지서(의견서제출통지서)가 상세하게 작성되었다 는 점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는 점에 있어 자율심사 시행전인
지난해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고,
o 이와 함께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담당관과 심사관을 대상으로
자율심사시행에 따른 심사처리내용과 심사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
- 심사담당관은 자율심사시행으로 심사의 질 향상 에 큰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응답하였고
- 심사관은 자발적 업무수행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심사에 대한
자긍심 회복 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o 앞으로 특허청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심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더욱 심사의 질적 수준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 심사담당관실, 심사팀 등을 활용한 심사능력향상 학습프로그램의
개발과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심사능률 향상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며
- 특허행정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총체적 품질경영(TQM)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o 특허청의 이와 같은 심사업무 혁신 노력에 의해 심사의 질적 수준은
대폭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특허권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 아울러 이러한 특허행정의 무한개선 노력을 통해 특허청이 비젼으로
하고 있는 세계최고를 지향 하며 지식기반 사회화를 선도 하고
국민생활과 함께 하는 특허행정 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표승준 서기관. 전화 042)481-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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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은 2001년부터 최우선 정책과제를 심사처리기간 단축에서 │
│ 심사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
│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하는 심사제도의 혁신을 단행한 바 있음, │
│ │
│o 이와 관련하여 지난 1/4분기 심사처리내용에 대하여 내·외부 출원 │
│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
│ │
│ - 자율심사제도의 시행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변리업계는 지난해에 │
│ 비하여 심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
│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
│ │
│ - 심사업무 담당자들 또한 자율심사로 인해 더욱 정밀한 심사를 할 │
│ 수 있게 됨으로써 심사의 질 향상은 물론 심사관의 자긍심 회복에│
│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
│ │
│ o 앞으로 특허청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심사제도 정착을 │
│ 위한 총체적 품질경영(TQM)을 더욱 강화하는 등 각종 보완대책을 │
│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
│ │
│ - 특허권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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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은 그간 특허행정의 주요 현안사항이었던 심사처리기간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최우선 정책을 심사처리기간 단축
에서 심사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고
-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심사관이 자신의 업무량을 스스로
설정하여 심사하는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하는 심사제도의 혁신을
단행한 바 있다.
o 이와 관련하여 자율심사제도 시행초기이긴 하지만 종전의 심사제도
에서의 심사처리내용을 자율심사시행 이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자율심사제도의 정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 특허청 내·외부 출원관련 고객을 대상으로 2001. 1/4분기 자율심사
시행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o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심사처리내용을 가장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변리업계를 대상으로 자율심사시행 이후의 심사처리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 심사결과통지서(의견서제출통지서)가 상세하게 작성되었다 는 점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는 점에 있어 자율심사 시행전인
지난해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고,
o 이와 함께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담당관과 심사관을 대상으로
자율심사시행에 따른 심사처리내용과 심사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
- 심사담당관은 자율심사시행으로 심사의 질 향상 에 큰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응답하였고
- 심사관은 자발적 업무수행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심사에 대한
자긍심 회복 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o 앞으로 특허청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심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더욱 심사의 질적 수준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 심사담당관실, 심사팀 등을 활용한 심사능력향상 학습프로그램의
개발과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심사능률 향상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며
- 특허행정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총체적 품질경영(TQM)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o 특허청의 이와 같은 심사업무 혁신 노력에 의해 심사의 질적 수준은
대폭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특허권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 아울러 이러한 특허행정의 무한개선 노력을 통해 특허청이 비젼으로
하고 있는 세계최고를 지향 하며 지식기반 사회화를 선도 하고
국민생활과 함께 하는 특허행정 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표승준 서기관. 전화 042)481-5394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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