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 유형별로 검색이 가능해 진다
담당부서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1-05-11
조회수
5129
o 폭증하는 영업방법 관련 출원에 대한 특허분류가 종래 2개의 분류에서
27개의 분류로 세분화된다.
o 지난해 영업방법 관련 출원이 약 만건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이에는
쇼핑몰, 여행예약, 게임, 의료등 각종 유형이 분류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선행기술조사의 어려움이 있어왔다.
o 본 사업은 2000년도에 출원된 출원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출원이 많은
분야별로 쇼핑몰등 거래를 위한 것, 보안, 수주, 여행, 오락등 27개
분야(표 참조)로 세분화 하여 선행기술 검색과 유형별 자료축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
o 또한 이미 출원되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과거 특허출원분(약8천건)에
대한 세분류 사업과 이에 대한 검색시스템도 2001년 8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 세분류 작업은 국제특허분류(IPC)부여 전문기관인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용역사업으로 추진
o 특허청에서는 1999년부터 영업방법 관련 출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자
2000년 8월에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들이 본격적으로 심사단계에 진입하는 2001년 하반기까지
이들에 대한 심사대책으로 심사관 확충과 분류의 세분화를 추진하여왔다
-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현황
1998년 : 664건 ( BM : 11건)
1999년 : 1,133건 ( BM : 513건)
2000년 : 9,895건 ( BM : 8,302건)
- 올해 상반기에 담당 심사관을 18명(2000년:4명)으로 확충
o 본 사업이 완료되면 영업방법 출원 및 특허정보가 27개로 세분화되어
축적됨으로서 영업방법 유형별 특허정보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 담당심사관은 해당기술의 흐름파악 및 검색의 용이성으로 심사대응
능력이 향상
- 기업에서는 자사기술에 대한 출원 및 특허 기술동향 조사가 용이해짐
o 앞으로, 특허청에서는 금년 말까지 전자상거래 관련 비특허문헌 DB를
구축할 예정이고, 또한 국내 세분류 기준을 WIPO 국제특허분류(IPC)
제8판 개정시 적극 참여하여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분류표 ]
종래분류 :
G06F 17/60 (업무용, 상업용, 예측용의 것)
G06F 19/00 (특정용도 사용의 업무용, 상업용, 예측용의 것)
변경분류:
G06F 17/60 (업무용, 상업용, 예측용의 것)
G06F 19/00 (특정용도 사용의 업무용, 상업용, 예측용의 것)
G06F 17/60 A0 (거래를 위한 것 : 거래시스템 구축, 쇼핑몰등)
G06F 19/00 A0 (거래를 위한 것 : 거래시스템 구축, 쇼핑몰등)
G06F 17/60 A2 (거래시스템의 보안, 인증에 관한 것)
G06F 17/60 A4 (추첨, 복권판매, 상품권, 티켓발행)
G06F 17/60 B0 (네트워크상의 홍보, 광고업무에 관한 것)
G06F 17/60 C0 (수주업무를 위한 것:경매입찰, 구매대행, 주문등)
G06F 19/00 C0 (수주업무를 위한 것:경매입찰, 구매대행, 주문등)
G06F 17/60 C2 (여행, 좌석예약업무를 위한 것)
G06F 19/00 C2 (여행, 좌석예약업무를 위한 것)
G06F 17/60 D0 (메일관리시스템, 메시지 전달시스템)
G06F 17/60 E0 (수요예측,이벤트결과에 대한 예측, 선거상황예측)
G06F 19/00 E0 (수요예측,이벤트결과에 대한 예측, 선거상황예측)
G06F 17/60 F0 (시간관리시스템, 비서업무시스템)
G06F 17/60 G0 (은행업무, 주식, 보험결재시스템등 금융서비스)
G06F 19/00 G0 (은행업무, 주식, 보험결재시스템등 금융서비스)
G06F 17/60 H0 (물품장비의 관리, 이송, 주택관리, 경영관리)
G06F 17/60 I0 (교육, 의학, 생물학, 환경관리업무를 위한 것)
G06F 19/00 I0 (교육, 의학, 생물학, 환경관리업무를 위한 것)
G06F 17/60 J0 (오락, 게임을 위한 것)
G06F 19/00 J0 (오락, 게임을 위한 것)
G06F 17/60 K0 (교통제어를 위한 것)
G06F 19/00 K0 (교통제어를 위한 것)
G06F 17/60 L0 (차량등의 경호안내를 위한 것)
G06F 19/00 L0 (차량등의 경호안내를 위한 것)
G06F 19/00 M0 (원격계측을 위한 것)
* 문의 : 심사4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조형희 사무관. 전화 042)481-5991
27개의 분류로 세분화된다.
o 지난해 영업방법 관련 출원이 약 만건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이에는
쇼핑몰, 여행예약, 게임, 의료등 각종 유형이 분류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선행기술조사의 어려움이 있어왔다.
o 본 사업은 2000년도에 출원된 출원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출원이 많은
분야별로 쇼핑몰등 거래를 위한 것, 보안, 수주, 여행, 오락등 27개
분야(표 참조)로 세분화 하여 선행기술 검색과 유형별 자료축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
o 또한 이미 출원되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과거 특허출원분(약8천건)에
대한 세분류 사업과 이에 대한 검색시스템도 2001년 8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 세분류 작업은 국제특허분류(IPC)부여 전문기관인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용역사업으로 추진
o 특허청에서는 1999년부터 영업방법 관련 출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자
2000년 8월에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들이 본격적으로 심사단계에 진입하는 2001년 하반기까지
이들에 대한 심사대책으로 심사관 확충과 분류의 세분화를 추진하여왔다
-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현황
1998년 : 664건 ( BM : 11건)
1999년 : 1,133건 ( BM : 513건)
2000년 : 9,895건 ( BM : 8,302건)
- 올해 상반기에 담당 심사관을 18명(2000년:4명)으로 확충
o 본 사업이 완료되면 영업방법 출원 및 특허정보가 27개로 세분화되어
축적됨으로서 영업방법 유형별 특허정보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 담당심사관은 해당기술의 흐름파악 및 검색의 용이성으로 심사대응
능력이 향상
- 기업에서는 자사기술에 대한 출원 및 특허 기술동향 조사가 용이해짐
o 앞으로, 특허청에서는 금년 말까지 전자상거래 관련 비특허문헌 DB를
구축할 예정이고, 또한 국내 세분류 기준을 WIPO 국제특허분류(IPC)
제8판 개정시 적극 참여하여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분류표 ]
종래분류 :
G06F 17/60 (업무용, 상업용, 예측용의 것)
G06F 19/00 (특정용도 사용의 업무용, 상업용, 예측용의 것)
변경분류:
G06F 17/60 (업무용, 상업용, 예측용의 것)
G06F 19/00 (특정용도 사용의 업무용, 상업용, 예측용의 것)
G06F 17/60 A0 (거래를 위한 것 : 거래시스템 구축, 쇼핑몰등)
G06F 19/00 A0 (거래를 위한 것 : 거래시스템 구축, 쇼핑몰등)
G06F 17/60 A2 (거래시스템의 보안, 인증에 관한 것)
G06F 17/60 A4 (추첨, 복권판매, 상품권, 티켓발행)
G06F 17/60 B0 (네트워크상의 홍보, 광고업무에 관한 것)
G06F 17/60 C0 (수주업무를 위한 것:경매입찰, 구매대행, 주문등)
G06F 19/00 C0 (수주업무를 위한 것:경매입찰, 구매대행, 주문등)
G06F 17/60 C2 (여행, 좌석예약업무를 위한 것)
G06F 19/00 C2 (여행, 좌석예약업무를 위한 것)
G06F 17/60 D0 (메일관리시스템, 메시지 전달시스템)
G06F 17/60 E0 (수요예측,이벤트결과에 대한 예측, 선거상황예측)
G06F 19/00 E0 (수요예측,이벤트결과에 대한 예측, 선거상황예측)
G06F 17/60 F0 (시간관리시스템, 비서업무시스템)
G06F 17/60 G0 (은행업무, 주식, 보험결재시스템등 금융서비스)
G06F 19/00 G0 (은행업무, 주식, 보험결재시스템등 금융서비스)
G06F 17/60 H0 (물품장비의 관리, 이송, 주택관리, 경영관리)
G06F 17/60 I0 (교육, 의학, 생물학, 환경관리업무를 위한 것)
G06F 19/00 I0 (교육, 의학, 생물학, 환경관리업무를 위한 것)
G06F 17/60 J0 (오락, 게임을 위한 것)
G06F 19/00 J0 (오락, 게임을 위한 것)
G06F 17/60 K0 (교통제어를 위한 것)
G06F 19/00 K0 (교통제어를 위한 것)
G06F 17/60 L0 (차량등의 경호안내를 위한 것)
G06F 19/00 L0 (차량등의 경호안내를 위한 것)
G06F 19/00 M0 (원격계측을 위한 것)
* 문의 : 심사4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조형희 사무관. 전화 042)481-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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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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