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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1-05-15
조회수
6282
-- 특허 실체사항의 통일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 시작

┌──────────────────────────────┐
│■ 특허청에 따르면, 2001년 5월 12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 중 │
│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특허법상설위 │
│ 원회가 개최되며, 동 위원회는 특허 실체사항의 통일화를 │
│ 위한 구체적인 조약 초안을 논의하게 된다. │
│ │
│■ 지난 2000년 6월 특허 절차사항을 통일화하는 특허법조약 │
│ (PLT)이 이미 채택된 바 있으며, WIPO는 특허실체사항의 │
│ 통일화를 위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특허 요건 등 │
│ 실체사항을 포함한 특허법 전반의 통일화가 2-3년 이내에 │
│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 │
│■ 이미 지난 해 6월 통일화된 절차사항에 추가하여 실체사항에 │
│ 관한 통일이 이루어지면 출원인은 국내·외에서 특허권을 │
│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획득할 수 있게 된다. │
│ │
│■ 이번에 논의될 특허 실체사항은 특허권을 부여할 것인가 │
│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허요건, 즉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
│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외에 출원서류의 기재가 적법한 가를 │
│ 판단하는 기재요건 등이 포함된다. │
└──────────────────────────────┘

o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특허실체사항의 통일화를 규정하는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의 초안이
WIPO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2001년 5월 12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 중 스위스 제네바 WIPO에서 개최될 제5차
특허법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SCP)에서 각국은 동 초안의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

o 지난 2000년 6월 특허 절차사항을 통일화하기 위한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이 채택된 바 있으며, WIPO는 특허 실체사항의
통일화를 서두르고 있어 특허 실체사항을 포함한 특허법 전반의
통일화가 향후 2-3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o 특허법 전반의 통일화가 달성되면, 발명자들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특허를 빠르고(speedy), 저렴하고(cheap), 안전하게(safe) 획득할 수
있으므로, 해외출원이 촉진되어 지금까지 외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는
데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고비용 및 절차의 복잡성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o WIPO 특허법상설위원회에서 논의될 특허 실체사항은 특허권을 부여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허요건, 즉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외에 출원서류의 기재가 적법한 가를 판단하는
기재요건 등이 포함된다.

o 이런 특허 실체사항이 통일화되면, 출원인이 편리한 것은 물론, 각국
특허청의 심사결과가 같아지게 되고 타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심사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어 출원료 등 수수료의 인하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정차호 서기관. 전화 042)48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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