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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중·일 특허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1-06-04
조회수
4050
- 3국 특허청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논의 본격화

┌───────────────────────────────┐
│한국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한·중·일, 3국 특허청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안을 일·중 양국에 제시함으로써 3국 │
│특허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임. │
└───────────────────────────────┘

o 한국특허청은 한·중·일, 3국 특허청간의 특허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중국과 일본에 제시하였음.

o 이는 임내규(林來圭) 특허청장이 지난해 10월의 한·중 특허청장회의와
11월의 한·일 특허청장회의에서 제기한 3국간 지재권 협력관계 구축
필요성 에 따른 것으로 최근 중국과 일본의 특허청장이 3국간 특허협력
관계 구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한국특허청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전달한 것임.

- 이에 앞서 임 청장은 2000. 9 제네바에서 개최된 WIPO 총회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재권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심사결과의
상호인정』을 특허행정의 궁극적 목표로 제시한 바 있으며,

- 3국 협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역사적·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3국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o 이에 대하여 그동안 다소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던 일·중 양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함으로서, 한·중·일 3국 특허청장은 오는 9월,
일본에서 최초로 3국 특허청장이 모두 참석하는 모임을 갖고 3국간
특허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키로 합의하게 된 것임.

o 한국특허청이 제시한 3국간 특허협력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우선 3국 특허청간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3국
특허심사관들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3국이 공동으로 각종 지재권
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다음으로는 특허의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를 상호 이용하고 궁극적
으로는 상호인정하는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특정기술분야에서의
시범적인 공동심사 실시, 3국 통합기술동의어 사전 구축 및 특허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정비 등 3국간 특허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허
제도와 심사실무를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지재권 관련 국제규범의 형성 등 국제무대에서 3국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3국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o 이러한 3국 특허청간의 특허협력체제가 구축되는 경우 한·중·일 3국은
특허의 출원·심사·등록절차에 있어서의 업무의 중복을 피할 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임.

o 더구나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면에서 이들 세나라는 모두 세계 5위안에
드는 출원대국임을 감안한다면 3국간 특허협력관계 구축은 이들 3국
특허청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첨부 : 1. 한.중.일 3국 특허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 경과
2. 한.중.일 3국 특허협력추진방안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시형 사무관. 전화 042) 481-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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