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바로 알고 쓰시나요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
연락처
481-5090
작성일
2006-09-26
조회수
3588
- 특허청과 연세대 산학협력단, 연구노트 전략적 작성 기법 등에 대한 공동세미나 개최 -
특허청(청장 전상우)과 연세대 산학협력단(단장 박진배)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풍토를 R&D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연구노트의 의의 및 작성법을 중심으로 9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연세대 공학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 세미나는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노트의 유용성 및 작성법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허청이 연세대, 카이스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연구노트 교육 참가자 중 모범적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한 학생을 표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허청은 금년 상반기부터 예비연구자인 대학(원)생에게 연구노트 기록습관을 체화시키기 위하여 연세대, 카이스트, 성균관대 등을 대상으로 연구노트를 보급하고, 중요성 및 작성·관리 방법 등을 알려주는 연구노트 교육을 실시해 왔다.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발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서면으로 남겨놓는 자료로, 진정한 발명자임을 입증하거나 기업으로의 라이센싱, 실사시에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중요문서로서, 외국(특히 선발명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국 등)에서는 일찍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연구노트 기록이나 관리에 대한 인식조차 미흡하며, 적절히 연구노트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조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식재산활용 극대화 방안연구(2006. 1.)’, p.28~29에 의하면 대학, 출연연구소, 기업의 연구자 중 42.4%만이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있다(충실히 작성하고 있다는 답변은 24.3%에 그침)고 답변한 반면, 응답자의 57.6%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에 의하면 연구주체의 지식재산 관련 활동 중 연구노트 작성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허청은 이번 세미나 및 지속적인 연구노트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노트 작성·관리 풍토를 R&D 현장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구노트의 중요성과 법적 효과(이은경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 연구노트,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김승군 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현장에서의 연구노트 작성 경험과 제언(손은화 강원대 교수), 대학발명, 누가 소유할 것인가(연세대 산학협력단) 등의 주제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생생한 연구노트 작성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어, 연구노트에 대한 이론적 논의뿐만 아니라 실제 연구노트 작성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의문점들에 대한 사전지식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노트 관련 세미나 및 교육 등을 계기로 R&D 현장에 체계적인 연구노트 기록 문화가 정착되면, 향후 우리 연구자들이 지재권 행사나 권리 분쟁에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창출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연구노트 시상식 및 세미나 개요]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사무관 김미순 (042-481-5160)
특허청(청장 전상우)과 연세대 산학협력단(단장 박진배)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풍토를 R&D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연구노트의 의의 및 작성법을 중심으로 9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연세대 공학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 세미나는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노트의 유용성 및 작성법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허청이 연세대, 카이스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연구노트 교육 참가자 중 모범적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한 학생을 표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허청은 금년 상반기부터 예비연구자인 대학(원)생에게 연구노트 기록습관을 체화시키기 위하여 연세대, 카이스트, 성균관대 등을 대상으로 연구노트를 보급하고, 중요성 및 작성·관리 방법 등을 알려주는 연구노트 교육을 실시해 왔다.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발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서면으로 남겨놓는 자료로, 진정한 발명자임을 입증하거나 기업으로의 라이센싱, 실사시에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중요문서로서, 외국(특히 선발명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국 등)에서는 일찍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연구노트 기록이나 관리에 대한 인식조차 미흡하며, 적절히 연구노트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조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식재산활용 극대화 방안연구(2006. 1.)’, p.28~29에 의하면 대학, 출연연구소, 기업의 연구자 중 42.4%만이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있다(충실히 작성하고 있다는 답변은 24.3%에 그침)고 답변한 반면, 응답자의 57.6%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에 의하면 연구주체의 지식재산 관련 활동 중 연구노트 작성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허청은 이번 세미나 및 지속적인 연구노트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노트 작성·관리 풍토를 R&D 현장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구노트의 중요성과 법적 효과(이은경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 연구노트,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김승군 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현장에서의 연구노트 작성 경험과 제언(손은화 강원대 교수), 대학발명, 누가 소유할 것인가(연세대 산학협력단) 등의 주제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생생한 연구노트 작성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어, 연구노트에 대한 이론적 논의뿐만 아니라 실제 연구노트 작성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의문점들에 대한 사전지식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노트 관련 세미나 및 교육 등을 계기로 R&D 현장에 체계적인 연구노트 기록 문화가 정착되면, 향후 우리 연구자들이 지재권 행사나 권리 분쟁에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창출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연구노트 시상식 및 세미나 개요]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사무관 김미순 (042-481-5160)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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