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무료 국유특허기술을 활용하자!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본부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06-09-28
조회수
3026
- 미활용 국유특허 무상실시 계약 3건 성사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지난 4월부터 특허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특허 중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특허기술에 대해서 기업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그동안 기술수요자들의 무료사용 대상 특허기술내용과 관련 절차에 대한 문의가 쇄도한 가운데 9월 현재 ‘돼지호흡기 질환에 대한 예방(조류독감예방)약 생산기술’과 ‘파도의 심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내파성 가두리 양식장치 기술’ 등에 대해 총 3건의 무료사용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해당 기술 계약기업은 향후 최장 2년간 국유특허 기술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무료 사용 2년 후에도 계속 같은 국유특허를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유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현재 무상실시 대상 국유특허기술은 기계/금속/자동차, 화학약품/유전공학/, 전기/전자/통신, 농립수산, 섬유/생활용품 등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600여건에 달하며 특허청은 해당 기술정보를 특허기술거래시장인 IP-Mart(http://www.ipmart.or.kr)를 통해 기술수요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무료사용 신청방법 및 서식 등은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등록한 특허중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기술을 원하는 기업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활용케 함으로써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지속적 연구개발을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에 체결된 국유특허 무상실시 계약은 그동안 유로실시계약 원칙으로 사용에 부담을 느껴온 국유특허의 실시를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보다 많은 국유특허가 무상으로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허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유특허기술의 이용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권의 온라인 계약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 10월 중 인터넷으로 직접신청 및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국유특허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서기관 구영민 (042-481-5178)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지난 4월부터 특허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특허 중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특허기술에 대해서 기업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그동안 기술수요자들의 무료사용 대상 특허기술내용과 관련 절차에 대한 문의가 쇄도한 가운데 9월 현재 ‘돼지호흡기 질환에 대한 예방(조류독감예방)약 생산기술’과 ‘파도의 심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내파성 가두리 양식장치 기술’ 등에 대해 총 3건의 무료사용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해당 기술 계약기업은 향후 최장 2년간 국유특허 기술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무료 사용 2년 후에도 계속 같은 국유특허를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유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현재 무상실시 대상 국유특허기술은 기계/금속/자동차, 화학약품/유전공학/, 전기/전자/통신, 농립수산, 섬유/생활용품 등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600여건에 달하며 특허청은 해당 기술정보를 특허기술거래시장인 IP-Mart(http://www.ipmart.or.kr)를 통해 기술수요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무료사용 신청방법 및 서식 등은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등록한 특허중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기술을 원하는 기업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활용케 함으로써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지속적 연구개발을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에 체결된 국유특허 무상실시 계약은 그동안 유로실시계약 원칙으로 사용에 부담을 느껴온 국유특허의 실시를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보다 많은 국유특허가 무상으로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허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유특허기술의 이용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권의 온라인 계약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 10월 중 인터넷으로 직접신청 및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국유특허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서기관 구영민 (042-481-5178)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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