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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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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체 특허경영, 특허청과 함께 하세요.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06-09-28
조회수
3004
- 특허청, 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 신청서 접수 개시 -

지난 9월 1일자로 발족한 특허청(청장 전상우) 중소기업 특허경영 지원단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컨설팅 서비스 신청서를 9월 25일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 서비스란 특허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기업체가 처한 특허경영 환경을 분석하여 개별 기업체에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특허전문 컨설팅이며 책임운영기관 원년의 특허청이 특정고객을 겨냥하여 추진하는 본격적인 중소기업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컨설팅 서비스는 특허경영 지원단 소속 심사관이 중소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특허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진단한 후 진단결과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는 특허경영 진단과정과, 처방전에 따라 필요한 컨설팅 내용을 해당기술을 심사하는 심사관이 직접 준비하고 기업체를 방문하여 일대일로 지도하는 특허경영 컨설팅과정의 이단계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체는 오는 10월 9일(월요일)까지 특허청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특허청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업체 선정과정을 거쳐 10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붙임 : [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 서비스 신청서]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사무관 전문성 (042-481-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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