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관련 발명의 보호대상 넓어져
담당부서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6-09-28
조회수
3613
- 특허청, 식물 관련 발명 개정 심사기준 10월 1일 시행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개정 특허법에 의해 식물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권 보호대상이 확대된 내용과 새로이 도입되는 종자기탁제도를 반영한 개정 ‘식물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개정 특허법에서는 식물발명의 보호대상을 한정하는 구 특허법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 식물 관련 발명의 보호대상이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에서 모든 신규식물로 확대될 예정이다.
※ 구 특허법 제31조 (식물특허발명)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에 발명이 재현 가능하도록 기재하기 어려운 식물관련 발명인 경우에도 미생물 기탁제도와 같이 종자를 기탁함에 의해 발명의 재현성을 대신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자기탁제도’를 새로이 도입할 예정이다.
개정 심사기준은 확대된 보호대상 식물관련 발명의 명확한 규정, 일부 명세서 기재요건의 삭제, 종자기탁의 요건 규정하고, 주요 심·판례 수록 등을 개정의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본 심사기준은 신규식물 자체 또는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발명 및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에 적용된다'고 하여 보호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
※ 신규식물이라 함은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는 상이한 식물군 또는 이러한 식물군의 그룹을 말하며,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은 종자, 과실, 화분 등에 관한 발명을 의미한다.
모든 식물 관련 발명에서 무성번식방법을 필수구성요소로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무성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에만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식물관련 발명에서 반복재현성의 요건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대상 발명의 양친식물 또는 식물체의 종자 등을 공인기탁기관에 기탁하는 종자기탁제도 관련 규정 및 종자기탁의 요건을 상세히 명시하였다.
※ 기탁기관 : 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자원센터(KACC)
한편, 개정 심사기준은 식물 관련 발명에 관한 국내·외의 심·판례 및 사례를 반영하였고, 심사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물 관련 발명의 성립성, 신규성 및 진보성 기준을 사례를 수록하여 세밀히 규정하였다.
개정 심사기준은 국제적인 추세와 식물관련 발명자들의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보호 가능한 식물 관련 발명 대상의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개정 식물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공청회를 거쳐 정부유관기관, 대학교수, 기업체, 개인육종가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번 특허법 제31조의 삭제 및 이를 반영한 개정 식물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식물특허의 보호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간 보호받기 어려웠던 유성번식식물관련 발명까지 지재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붙임 : [식물 관련 발명 심사기준 주요 개정 내용] 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식품생물자원심사팀 사무관 서준한 (042-481-5637)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개정 특허법에 의해 식물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권 보호대상이 확대된 내용과 새로이 도입되는 종자기탁제도를 반영한 개정 ‘식물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개정 특허법에서는 식물발명의 보호대상을 한정하는 구 특허법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 식물 관련 발명의 보호대상이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에서 모든 신규식물로 확대될 예정이다.
※ 구 특허법 제31조 (식물특허발명)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에 발명이 재현 가능하도록 기재하기 어려운 식물관련 발명인 경우에도 미생물 기탁제도와 같이 종자를 기탁함에 의해 발명의 재현성을 대신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자기탁제도’를 새로이 도입할 예정이다.
개정 심사기준은 확대된 보호대상 식물관련 발명의 명확한 규정, 일부 명세서 기재요건의 삭제, 종자기탁의 요건 규정하고, 주요 심·판례 수록 등을 개정의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본 심사기준은 신규식물 자체 또는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발명 및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에 적용된다'고 하여 보호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
※ 신규식물이라 함은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는 상이한 식물군 또는 이러한 식물군의 그룹을 말하며,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은 종자, 과실, 화분 등에 관한 발명을 의미한다.
모든 식물 관련 발명에서 무성번식방법을 필수구성요소로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무성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에만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식물관련 발명에서 반복재현성의 요건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대상 발명의 양친식물 또는 식물체의 종자 등을 공인기탁기관에 기탁하는 종자기탁제도 관련 규정 및 종자기탁의 요건을 상세히 명시하였다.
※ 기탁기관 : 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자원센터(KACC)
한편, 개정 심사기준은 식물 관련 발명에 관한 국내·외의 심·판례 및 사례를 반영하였고, 심사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물 관련 발명의 성립성, 신규성 및 진보성 기준을 사례를 수록하여 세밀히 규정하였다.
개정 심사기준은 국제적인 추세와 식물관련 발명자들의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보호 가능한 식물 관련 발명 대상의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개정 식물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공청회를 거쳐 정부유관기관, 대학교수, 기업체, 개인육종가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번 특허법 제31조의 삭제 및 이를 반영한 개정 식물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식물특허의 보호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간 보호받기 어려웠던 유성번식식물관련 발명까지 지재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붙임 : [식물 관련 발명 심사기준 주요 개정 내용] 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식품생물자원심사팀 사무관 서준한 (042-481-5637)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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