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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서류의 송달이 빨라진다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481-5904
작성일
2006-10-09
조회수
3087
특허심판원(원장 김기효)에서는 금년 3월부터 실시한 선송달 후방식의 심판중간서류 대상을 증인신청서, 참고자료제출서 등 6종을 추가하여 10월 16일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5년에 약 7.5일 걸리던 심판사건의견서, 심판청구보충서 등 4종의 심판중간서류의 송달절차를 개선한 결과, 심판서류처리가 약 4.4일로 크게 단축되었다.(표1 참조)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에서는 증인조사신청서, 증인신청서, 서류제출서, 증거물건제출서, 참고자료제출서, 의견서 등 6종의 심판중간서류에 대해서도 신속한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추가로 개선한 것이다.
그 결과, 2005년 약 8.7일, 2006년 약 6.9일 걸리던 전반적인 심판중간서류의 송달기간이 5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표2 참조)

이러한 심판업무절차 개선으로 심판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신속히 받게 되어 심판에서 충분하고 적절한 대응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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