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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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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착수 예정시기를 고객에게 직접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6-10-30
조회수
3114
앞으로 출원인은 심사관에게 자신의 출원이 언제쯤 심사되는지 전화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심사착수 1개월 전에 출원인에게 E-mail 또는 핸드폰의 SMS(Short Message Service)로 심사착수 예정시기를 직접 통지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이를 위해 심사착수계획 자료를 출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시스템을 10월 중 이미 구축하였고, 11월 1차심사결과 통지 건에 대해서부터 1차심사결과 통지예정시기 알림서비스 제도를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특허청 홈페이지 "log in" 코너에서 회원가입 후 "Mypage"의 “메일링 서비스”에서 1차심사결과 통지예정시기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미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한 모든 출원인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차심사결과 통지예정시기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고객에 대한 좀 더 진전된 서비스로 출원인에게 1차심사결과 통지예정시기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직접 통지함으로써 사업화 시기 결정이나, 자진보정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특허행정의 투명성 및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특허청은 보고 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서기관 조성철 (042-481-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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