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납부한 출원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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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고객정책과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6-10-31
조회수
3657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반환제도 도입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출원인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를 출원하고, 출원이후에 출원인의 사정이 변경되거나 출원의 내용이 잘못되어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에 출원시 납부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전액 되돌려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가 도입·시행될 경우, 출원인이 출원시에 납부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출원후 1개월 이내에 특허 등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선행기술조사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출원시에 납부한 수수료 및 심사청구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 제도를 도입·시행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특허법 등 관련법 개정을 2006년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 후 2007. 7. 1.이후의 출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출원에 대한 심사개시 전에 출원인이 불필요한 특허 등에 대하여 자진하여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하게 되어 심사건수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와 특허 등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출원인이 사정변경 등으로 스스로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에 납부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에 대하여 전혀 반환받을 수 없는 현행제도와 달리 이미 납부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어 출원인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고객서비스본부 고객서비스팀 사무관 박성태 (042-481-5097)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출원인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를 출원하고, 출원이후에 출원인의 사정이 변경되거나 출원의 내용이 잘못되어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에 출원시 납부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전액 되돌려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가 도입·시행될 경우, 출원인이 출원시에 납부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출원후 1개월 이내에 특허 등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선행기술조사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출원시에 납부한 수수료 및 심사청구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 제도를 도입·시행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특허법 등 관련법 개정을 2006년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 후 2007. 7. 1.이후의 출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출원에 대한 심사개시 전에 출원인이 불필요한 특허 등에 대하여 자진하여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하게 되어 심사건수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와 특허 등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출원인이 사정변경 등으로 스스로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에 납부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에 대하여 전혀 반환받을 수 없는 현행제도와 달리 이미 납부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어 출원인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고객서비스본부 고객서비스팀 사무관 박성태 (042-481-5097)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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