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장수특허·단명특허, 3~4년차가 고비
담당부서
등록과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6-11-09
조회수
3246
- 특허 경제성 여부, 주로 3~4년 내에 결정 -

최근 상품 홍보와 광고에 특허 등록을 앞세우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특허가 “대박” 보증 수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또한 경력은 화려하나 평범한 주부였던 업체 대표가 주부 입장에서 발명한 스팀청소기로 1000억원 대의 매출을 올린 사례가 화제가 되면서 “특허 대박”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특허가 대박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05년도 한해 7만6천 건 내외의 특허가 소멸되었으며, 이 중 92.5%가 “신기술 등장 등으로 인한 권리 불필요”, 5%가 “경제적 사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소멸특허 중 97% 이상이 사업적 활용가치 부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대박” 특허는 언제 결정나는 것일까? 될성 부른 특허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모양이다. 소멸되는 특허 중 절반 이상은 등록 후 3~4년 차에 소멸되고, 3~4년차 이후로는 권리를 장기 유지하는 비율이 높아 10년 이상의 장수특허도 10% 이상이다.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신기술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사업화 등의 특허 경제성 판단도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장기간 특허를 유지하는 권리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누진체계의 등록료를 일부 인하하는 등 출원 장려뿐 아니라 의미있는 원천 기술 유지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

이흥규 특허청 등록서비스팀장은 “향후 특허의 활용성을 높이고, 특허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생명 주기와 권리 소멸 사유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고객 중심의 특허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고객서비스본부 등록서비스팀 사무관 조종호 (042-481-5233)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