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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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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로 번식하는 유전자변형식물, 이제는 특허대상으로
담당부서
경영혁신홍보본부
연락처
481-5044
작성일
2006-12-11
조회수
3002
최근 선진국에서는 천연두나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쌀,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콩, 자동차 연료용 에탄올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수퍼 옥수수 등과 같은 ‘유전자 변형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유전자변형식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제약,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미 미국, 중국 등은 해당기술분야에 대한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기술선점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벼, 밀, 콩 등과 같이 씨앗으로 번식하는 식물에 대해서는 특허로 인정하지 않아 ‘특정유전자를 삽입한 콩’과 같은 유전자변형식물에 대한 연구성과 역시 같은 범주에 포함되어 법적인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최근 특허청이 식물발명 중 무성번식식물만 보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종자번식식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함에 따라 2006. 10. 1.부터 종자번식하는 유전자변형식물의 보호도 가능하게 되었다.

생명공학의 주요한 분야인 유전자변형식물 관련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의 보호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번 법개정으로 제초제에 저항성을 갖는 벼, 바이러스에 강한 고추 등을 개발하는 국내 식물 생명공학자들도 그들의 연구결과를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경영혁신홍보본부 심사평가팀 서기관 이호조 (042-481-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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