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련 등록세, 다음날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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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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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234
작성일
2006-12-14
조회수
3126
- 2007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익일까지”로 납부기한 연장 -
지금까지 모든 등록세는 등록신청의 당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특허 관련 등록세에 한하여 등록세를 신청의 다음날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지방세 관할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이와 같은 등록세 납부기한 연장에 합의하고「특허료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특허 관련 등록료는 ‘등록 신청의 익일까지’, 등록세는 ‘등록 신청의 당일까지’로 납부기한이 분리되어 있어, 등록 신청인이 등록세 납부기한을 바로 알지 못해 권리가 소멸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작년 한해동안에만 등록세 납부가 하루 늦어 등록신청이 수리 되지 않은 사례가 348건에 달했을 정도다.
특허청 등록서비스팀 이흥규 팀장은 “지방세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고객 편의 및 권익보호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첨부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고객서비스본부 등록서비스팀 사무관 조종호 (042-481-5233)
지금까지 모든 등록세는 등록신청의 당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특허 관련 등록세에 한하여 등록세를 신청의 다음날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지방세 관할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이와 같은 등록세 납부기한 연장에 합의하고「특허료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특허 관련 등록료는 ‘등록 신청의 익일까지’, 등록세는 ‘등록 신청의 당일까지’로 납부기한이 분리되어 있어, 등록 신청인이 등록세 납부기한을 바로 알지 못해 권리가 소멸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작년 한해동안에만 등록세 납부가 하루 늦어 등록신청이 수리 되지 않은 사례가 348건에 달했을 정도다.
특허청 등록서비스팀 이흥규 팀장은 “지방세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고객 편의 및 권익보호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첨부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고객서비스본부 등록서비스팀 사무관 조종호 (042-481-5233)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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