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펜스”도 S라인으로!
담당부서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연락처
481-5275
작성일
2006-12-18
조회수
3335
- 안전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
펜스(울타리)는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환경에서 길거리의 안전과 직결된다. 펜스는 그 기본적인 안전기능을 뛰어 넘어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가미하고 있는데 부드러운 곡선미와 우리 고유의 전통 미감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펜스 디자인 관련 출원 및 등록은 차량안전 위주에서 보행자 안전 우선 및 조경용 울타리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행자 안전을 우선한 안전 시설물인 보도용 펜스와 거리 등의 경관을 돋보이게 장식하기 위한 조경용 울타리를 중심으로 한 펜스의 출원은 2003년도 175건에서 2006년 9월말 현재 932건으로 급증하였다고 한다.
관련 통계를 분석해 보면, 올 들어 9월 말 기준으로 펜스와 관련된 출원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6.5%(683건→932건)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도 동기대비 디자인 전체출원 증가율인 9.9%에 비해서 무려 26.6%가 높은 것이다.
출원된 디자인의 미적인 추세를 보면 과거에는 단순히 보행자의 안전만을 위주로 한 일직선으로 된 막대 모양이나 박스형 펜스 등이 대부분 이었으나 최근에는 S-라인 디자인의 모티브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한국 고유의 전통 문양인 태극선의 곡선 문양으로 디자인 한 것이다. 해당 지역의 로고나 대표적인 문화를 디자인으로 형상화한 경우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의 출원 변화 추세에서 보듯이 이제 ‘거리는 펜스, 펜스는 아트(Art)’라는 개념으로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경관용 펜스 디자인의 증가 추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역개발과 신도시 개발, 관광지역 정비계획 등과 맞물려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출원 후 조기에 디자인 등록을 받고 사업화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우선적으로 심사하도록 신청하는 소위 ‘우선심사 신청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조언 한다
지속적인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로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있게 어울리는 상품을 제작하였을 때에는 이를 권리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본부 디자인심사팀(2) 사무관 이병하 (042-481-8348)
펜스(울타리)는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환경에서 길거리의 안전과 직결된다. 펜스는 그 기본적인 안전기능을 뛰어 넘어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가미하고 있는데 부드러운 곡선미와 우리 고유의 전통 미감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펜스 디자인 관련 출원 및 등록은 차량안전 위주에서 보행자 안전 우선 및 조경용 울타리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행자 안전을 우선한 안전 시설물인 보도용 펜스와 거리 등의 경관을 돋보이게 장식하기 위한 조경용 울타리를 중심으로 한 펜스의 출원은 2003년도 175건에서 2006년 9월말 현재 932건으로 급증하였다고 한다.
관련 통계를 분석해 보면, 올 들어 9월 말 기준으로 펜스와 관련된 출원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6.5%(683건→932건)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도 동기대비 디자인 전체출원 증가율인 9.9%에 비해서 무려 26.6%가 높은 것이다.
출원된 디자인의 미적인 추세를 보면 과거에는 단순히 보행자의 안전만을 위주로 한 일직선으로 된 막대 모양이나 박스형 펜스 등이 대부분 이었으나 최근에는 S-라인 디자인의 모티브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한국 고유의 전통 문양인 태극선의 곡선 문양으로 디자인 한 것이다. 해당 지역의 로고나 대표적인 문화를 디자인으로 형상화한 경우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의 출원 변화 추세에서 보듯이 이제 ‘거리는 펜스, 펜스는 아트(Art)’라는 개념으로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경관용 펜스 디자인의 증가 추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역개발과 신도시 개발, 관광지역 정비계획 등과 맞물려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출원 후 조기에 디자인 등록을 받고 사업화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우선적으로 심사하도록 신청하는 소위 ‘우선심사 신청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조언 한다
지속적인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로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있게 어울리는 상품을 제작하였을 때에는 이를 권리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본부 디자인심사팀(2) 사무관 이병하 (042-481-8348)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