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방법의 특허 보호시대 개막
담당부서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6-12-22
조회수
3459
- 특허청, 화장품 특허심사기준 개정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지금까지 특허를 허여하지 않던 화장하는 방법이나 머리를 퍼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화장품 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미적 표현의 다양화와 개성화를 추구하고 있는 21세기의 웰빙 트렌드는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화장품의 사용층을 확대시켜 화장품에 대한 서비스 욕구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국제적 변화에 발맞추어 화장방법에 대하여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화장하는 방법이나 모발 처리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허여하지 않은 것은 일부 화장하는 방법이나 모발 처리 방법 발명이 의료행위와 같이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공공 보건복지 측면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용산업도 엄연히 산업의 일종이며, 근래에는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는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화장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허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화장품분야 발명가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국제적인 기준과의 조화도 꾀하기 위해 이번에 화장하는 방법 및 모발 처리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허여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다만, 확실히 치료효과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특허를 허여하지 않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우리나라의 심사기준과 일본, 유럽, 미국 특허청의 심사기준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는 본문 참고
그렇다면, 이번 화장품 심사기준 개정으로 새로 특허를 허여받게 되는 발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종전에는 화장품으로만 특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 화장품을 이용해 화장하는 방법까지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화장품 분야의 경우,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여심을 유혹하기 위한 각종 기능을 표방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 조성물에 관한 특허가 많은 편인데, 그동안은 화장품 조성물에 대해서만 특허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화장품을 얼굴 피부에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미용실에서 노하우로만 전수되어 왔던, 퍼머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퍼머약이나 중화제의 종류 또는 그 사용 시간 등을 조절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특이하게 퍼머를 하는 방법들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혹시라도 집에서만 남몰래 사용해 왔던 비밀 화장법이나 나만의 독특한 퍼머 방법이 있다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해서 특허도 받고 미용실 등에 특허기술이전을 하여 상업화 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여성들이 ‘특허받은 미용실’에서 ‘특허받은 화장방법’으로 화장을 하고 ‘특허받은 퍼머방법’으로 머리를 손질하고서 거리를 활보하게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약품화학심사팀 서기관 이미정 (042-481-5601)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지금까지 특허를 허여하지 않던 화장하는 방법이나 머리를 퍼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화장품 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미적 표현의 다양화와 개성화를 추구하고 있는 21세기의 웰빙 트렌드는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화장품의 사용층을 확대시켜 화장품에 대한 서비스 욕구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국제적 변화에 발맞추어 화장방법에 대하여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화장하는 방법이나 모발 처리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허여하지 않은 것은 일부 화장하는 방법이나 모발 처리 방법 발명이 의료행위와 같이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공공 보건복지 측면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용산업도 엄연히 산업의 일종이며, 근래에는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는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화장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허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화장품분야 발명가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국제적인 기준과의 조화도 꾀하기 위해 이번에 화장하는 방법 및 모발 처리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허여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다만, 확실히 치료효과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특허를 허여하지 않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우리나라의 심사기준과 일본, 유럽, 미국 특허청의 심사기준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는 본문 참고
그렇다면, 이번 화장품 심사기준 개정으로 새로 특허를 허여받게 되는 발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종전에는 화장품으로만 특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 화장품을 이용해 화장하는 방법까지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화장품 분야의 경우,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여심을 유혹하기 위한 각종 기능을 표방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 조성물에 관한 특허가 많은 편인데, 그동안은 화장품 조성물에 대해서만 특허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화장품을 얼굴 피부에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미용실에서 노하우로만 전수되어 왔던, 퍼머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퍼머약이나 중화제의 종류 또는 그 사용 시간 등을 조절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특이하게 퍼머를 하는 방법들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혹시라도 집에서만 남몰래 사용해 왔던 비밀 화장법이나 나만의 독특한 퍼머 방법이 있다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해서 특허도 받고 미용실 등에 특허기술이전을 하여 상업화 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여성들이 ‘특허받은 미용실’에서 ‘특허받은 화장방법’으로 화장을 하고 ‘특허받은 퍼머방법’으로 머리를 손질하고서 거리를 활보하게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약품화학심사팀 서기관 이미정 (042-48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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