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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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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법 개정하여 특허 분할출원 가능 기간 연장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06-12-28
조회수
3938
- 현행 심사 종료까지에서 심사종료 후 30일 이내로 연장 -

내년 4월 1일 이후 일본 특허청에 특허 출원된 건에 복수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발명을 분할하여 새로운 출원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현행 ‘심사 종료까지’에서 ‘심사 종료 후 30일 이내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일본에 특허 출원을 하는 우리 기업도 보다 편리하게 권리취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은 2006년 상반기 특허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개정 특허법을 시행할 예정인데, 개정 특허법의 주요 내용 중 우리 출원인이 유념해야 할 사항이 바로 분할출원의 시기적 제한 완화규정이다.

개정 전에는 특허등록결정시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을 적합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거절결정이 되어 버렸을 경우에, 출원인은 출원을 분할하여 적절한 특허청구범위에서 다시 권리를 취득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심사관이 거절 이유 통지 없이 곧바로 특허등록결정을 하게 되면, 출원인은 발명을 분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고의로 거절 이유를 포함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거나, 만약을 대비해서 사전에 출원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거절결정 후에 출원을 분할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위와 같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 특허청은 특허등록결정 후 또는 거절결정 후 일정 기간(30일 이내)에도 출원의 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내년 4월 1일부터 일본에 특허 출원하는 우리 출원인의 경우, 심사 종료 후에도 30일 이내까지는 분할출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 결정 후에도 다시 적절한 청구범위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분할출원을 위해서 심판 청구 등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등 출원인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사무관 박용우 (042-481-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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