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2006. 12. 19 “특허청은 대기업 편만 드는가”에 대한 반론
담당부서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연락처
481-5275
작성일
2006-12-29
조회수
3677
□ 이코노미스트 보도내용
o “특허청은 대기업 편만 드는가”
GS그룹의 지주회사인 GS홀딩스와 삼이실업간의 GS상표분쟁에서 특허청은 GS홀딩스의 상표등록을 거절한다는 처음의 입장을 바꿔 지난해 12월 상표등록출원을 공고하였고, 올해 1월에는 이 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o “GS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한 것을 등록해 주었다”
GS가 쓰고 있는 ‘S’자 로고는 독일어체 1자에 해당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고, ‘GS’표시는 독일의 품질안전마크이면서 아프리카 가나국의 표준원 표장이어서 등록이 불가능한데도 상표권등록을 해준 것은 납득이 안 간다.
o GS상표권 분쟁과 관련하여 담당심사관들의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은 특허청 내부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는 것 아닌가.
□ 특허청 반론 내용
o “특허청은 대기업 편만 드는가”에 대하여, 상표담당심사관들은 상표법 등 관련법령과 상표심사기준 및 선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인 또는 대기업의 편에 서거나 또는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심사하는 경우는 없다.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표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서에 의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동법 제24조에 의거 출원공고하게 된다.
GS홀딩스가 2004년에 출원한 상표 GS의 경우 담당심사관은 삼이실업이 제출한 정보제출서를 토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1호 및 제10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2005. 8. 29.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한바,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삼이실업주식회사"의 심볼마크가 주지·저명하다고 볼 수 없고,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일부 불명확한 부분도 명확하게 보정하는 등 당초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2005. 12. 15 출원공고하였으며,
삼이실업에서 다시 GS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및 제7조 제1항 제1호 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6. 8. 23. 이유없다고 결정하여 위 출원상표는 2006. 9. 5. 상표서비스표 제17326호로 등록되었다.
따라서 GS상표를 심사하면서 처음에는 GS홀딩스에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하였다가 출원공고한 것은 삼이실업이 제출한 정보제출서와 GS홀딩스가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삼이실업이 먼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표 ““가 주지·저명하다고 볼 수 없고(특히, 삼이실업은 이의신청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상표가 주지·저명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이의신청과정에서 주장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및 제7조 제1항 제1호 등도 상표법 등 관련법령과 상표심사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것이지 결코 대기업인 GS홀딩스의 편을 들어 등록결정한 것이 아니다.
o “GS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한 것을 등록해 주었다”에 대하여, GS홀딩스가 출원한 GS 상표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상표법 등 관련법령과 상표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에서 GS 부분은 외국문자 1자로 직감된다고 볼 수 없고,GS 부분도 외국의 품질안전마크 등은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통지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GS” 표시가 결합된 상표가 이미 다수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독일의 품질안전마크 및 가나국의 표준원 표장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대기업의 편을 들어 심사한 것이 아니며,
현재 삼이실업이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여 해당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류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o “담당심사관들이 갑작스럽게 인사이동 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GS 표장과 관련이 있는 출원이 30여건 이상이고, 담당심사관도 10여명 이상이어서 특정심사관의 인사이동과 연관짓는 것은 의미가 없다. 특히 삼이실업에서 지적한 2004년도 상표서비스표출원 제3834호 담당심사관의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한 A심사관은 당해 심사팀에 전입한지 5년 6개월여 만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고, 후임으로 이의결정을 한 B심사관도 2년 7개월여 만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다.
특허청에서는 통상 2년 정도의 전보제한기간을 설정하여 인사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표심사관도 2년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전보하고 있다. 따라서 삼이실업에서 지적한 GS상표 담당심사관의 전보도 내부의 통상적인 인사발령에 따른 전보였다.
□ 반론 보도문
o 본지가 2006. 12. 19.자 GS홀딩스와 삼이실업의 GS상표권분쟁을 보도하면서, “특허청은 대기업 편만 드는가.”, “GS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한 것을 등록해 주었다.”, “GS상표권 분쟁과 관련하여 담당심사관들의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은 특허청 내부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는 것 아닌가.” 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o 이에 대해 특허청은
“ ‘특허청은 대기업 편만 드는가’에 대하여, 상표담당심사관들은 상표법 등 관련법령과 상표심사기준 및 선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인 또는 대기업의 편에 서거나 또는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심사하는 경우는 없다.
‘GS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한 것을 등록해 주었다’에 대하여, GS상표의 경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상표관련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에서 GS 부분은 외국문자 1자로 직감된다고 볼 수 없고, GS부분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독일의 품질안전마크 및 가나국의 표준원 표장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대기업의 편을 들어 심사한 것이 아니며, 현재 삼이실업이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여 해당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류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담당심사관이 갑작스럽게 인사이동이 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특허청에서는 통상 2년 정도의 전보제한기간을 설정하여 인사운영을 하고 있으며, 삼이실업에서 지적한 GS상표 담당심사관의 전보도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한 A심사관은 당해 심사팀에 전입한지 5년 6개월여 만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고, 후임으로 이의결정을 한 B심사관도 2년 7개월여 만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등 내부의 통상적인 인사발령에 따른 전보였다."고 밝혀왔습니다.
o “특허청은 대기업 편만 드는가”
GS그룹의 지주회사인 GS홀딩스와 삼이실업간의 GS상표분쟁에서 특허청은 GS홀딩스의 상표등록을 거절한다는 처음의 입장을 바꿔 지난해 12월 상표등록출원을 공고하였고, 올해 1월에는 이 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o “GS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한 것을 등록해 주었다”
GS가 쓰고 있는 ‘S’자 로고는 독일어체 1자에 해당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고, ‘GS’표시는 독일의 품질안전마크이면서 아프리카 가나국의 표준원 표장이어서 등록이 불가능한데도 상표권등록을 해준 것은 납득이 안 간다.
o GS상표권 분쟁과 관련하여 담당심사관들의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은 특허청 내부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는 것 아닌가.
□ 특허청 반론 내용
o “특허청은 대기업 편만 드는가”에 대하여, 상표담당심사관들은 상표법 등 관련법령과 상표심사기준 및 선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인 또는 대기업의 편에 서거나 또는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심사하는 경우는 없다.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표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서에 의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동법 제24조에 의거 출원공고하게 된다.
GS홀딩스가 2004년에 출원한 상표 GS의 경우 담당심사관은 삼이실업이 제출한 정보제출서를 토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1호 및 제10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2005. 8. 29.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한바,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삼이실업주식회사"의 심볼마크가 주지·저명하다고 볼 수 없고,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일부 불명확한 부분도 명확하게 보정하는 등 당초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2005. 12. 15 출원공고하였으며,
삼이실업에서 다시 GS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및 제7조 제1항 제1호 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6. 8. 23. 이유없다고 결정하여 위 출원상표는 2006. 9. 5. 상표서비스표 제17326호로 등록되었다.
따라서 GS상표를 심사하면서 처음에는 GS홀딩스에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하였다가 출원공고한 것은 삼이실업이 제출한 정보제출서와 GS홀딩스가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삼이실업이 먼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표 ““가 주지·저명하다고 볼 수 없고(특히, 삼이실업은 이의신청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상표가 주지·저명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이의신청과정에서 주장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및 제7조 제1항 제1호 등도 상표법 등 관련법령과 상표심사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것이지 결코 대기업인 GS홀딩스의 편을 들어 등록결정한 것이 아니다.
o “GS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한 것을 등록해 주었다”에 대하여, GS홀딩스가 출원한 GS 상표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상표법 등 관련법령과 상표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에서 GS 부분은 외국문자 1자로 직감된다고 볼 수 없고,GS 부분도 외국의 품질안전마크 등은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통지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GS” 표시가 결합된 상표가 이미 다수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독일의 품질안전마크 및 가나국의 표준원 표장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대기업의 편을 들어 심사한 것이 아니며,
현재 삼이실업이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여 해당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류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o “담당심사관들이 갑작스럽게 인사이동 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GS 표장과 관련이 있는 출원이 30여건 이상이고, 담당심사관도 10여명 이상이어서 특정심사관의 인사이동과 연관짓는 것은 의미가 없다. 특히 삼이실업에서 지적한 2004년도 상표서비스표출원 제3834호 담당심사관의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한 A심사관은 당해 심사팀에 전입한지 5년 6개월여 만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고, 후임으로 이의결정을 한 B심사관도 2년 7개월여 만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다.
특허청에서는 통상 2년 정도의 전보제한기간을 설정하여 인사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표심사관도 2년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전보하고 있다. 따라서 삼이실업에서 지적한 GS상표 담당심사관의 전보도 내부의 통상적인 인사발령에 따른 전보였다.
□ 반론 보도문
o 본지가 2006. 12. 19.자 GS홀딩스와 삼이실업의 GS상표권분쟁을 보도하면서, “특허청은 대기업 편만 드는가.”, “GS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한 것을 등록해 주었다.”, “GS상표권 분쟁과 관련하여 담당심사관들의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은 특허청 내부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는 것 아닌가.” 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o 이에 대해 특허청은
“ ‘특허청은 대기업 편만 드는가’에 대하여, 상표담당심사관들은 상표법 등 관련법령과 상표심사기준 및 선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인 또는 대기업의 편에 서거나 또는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심사하는 경우는 없다.
‘GS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한 것을 등록해 주었다’에 대하여, GS상표의 경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상표관련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에서 GS 부분은 외국문자 1자로 직감된다고 볼 수 없고, GS부분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독일의 품질안전마크 및 가나국의 표준원 표장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대기업의 편을 들어 심사한 것이 아니며, 현재 삼이실업이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여 해당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류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담당심사관이 갑작스럽게 인사이동이 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특허청에서는 통상 2년 정도의 전보제한기간을 설정하여 인사운영을 하고 있으며, 삼이실업에서 지적한 GS상표 담당심사관의 전보도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한 A심사관은 당해 심사팀에 전입한지 5년 6개월여 만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고, 후임으로 이의결정을 한 B심사관도 2년 7개월여 만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등 내부의 통상적인 인사발령에 따른 전보였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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