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실태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07-01-25
조회수
3593
- 직무발명보상 실시비율 소폭 상승 -
‘06년말 기준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의 비율이 전년의 20.1%에서 소폭 상승한 23.24%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하여 국내 기업, 대학, 공공(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써,
특히 금번 조사는 예년과 달리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R&D활동을 하고 있는 6300개 기업중 산업별·규모별 안배를 감안하여 2213개의 기업 및 262개의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총 1592개 기관이 응답하여 61.78%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2.15%의 표본오차를 나타냈다.
주요내용으로, 직무발명보상 실시기관 중 출원보상을 실시하는 비율이 73.8%로 기업이 82.9%, 공공연구소는 25%, 대학은 45.6%로 나타나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시율을 보였다.
직무발명 보상금액은 전년보다 소폭상승하여 특허의 건당 평균등록보상금은 75.5만원이며, 출원보상금은 33.2만원을 나타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기관 대다수가 공감하였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기관의 향후 도입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도입계획이 있다가 전년의 28.8%에서 35.4%로 6.3% 상승하였다.
최근 개정된(‘06.9.4시행) 직무발명법제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47.7%가 ’알고 있다‘고 답해 개정법 시행시기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이 직무발명의 개정 사실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정된 내용을 ‘전부 알고 있다’는 기관은 6.5%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팀장은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한 개정 직무발명법제가 민간에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사무관 정일남 (042-481-8181)
‘06년말 기준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의 비율이 전년의 20.1%에서 소폭 상승한 23.24%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하여 국내 기업, 대학, 공공(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써,
특히 금번 조사는 예년과 달리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R&D활동을 하고 있는 6300개 기업중 산업별·규모별 안배를 감안하여 2213개의 기업 및 262개의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총 1592개 기관이 응답하여 61.78%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2.15%의 표본오차를 나타냈다.
주요내용으로, 직무발명보상 실시기관 중 출원보상을 실시하는 비율이 73.8%로 기업이 82.9%, 공공연구소는 25%, 대학은 45.6%로 나타나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시율을 보였다.
직무발명 보상금액은 전년보다 소폭상승하여 특허의 건당 평균등록보상금은 75.5만원이며, 출원보상금은 33.2만원을 나타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기관 대다수가 공감하였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기관의 향후 도입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도입계획이 있다가 전년의 28.8%에서 35.4%로 6.3% 상승하였다.
최근 개정된(‘06.9.4시행) 직무발명법제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47.7%가 ’알고 있다‘고 답해 개정법 시행시기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이 직무발명의 개정 사실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정된 내용을 ‘전부 알고 있다’는 기관은 6.5%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팀장은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한 개정 직무발명법제가 민간에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사무관 정일남 (042-481-8181)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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