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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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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특허심사하이웨이, 4월 1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7-03-21
조회수
3345
앞으로는 일본에 특허출원하기가 더 편리해지고, 심사도 더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공통으로 신청된 특허출원으로서 어느 한쪽 국가에서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는 해당 특허출원을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심사(한국)하거나 조기에 심사(일본)하는 내용의 『한-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일본으로 조기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일까?

우선 일반 특허출원에 비하여 23개월 더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본에서는 일반출원의 경우 평균 26개월(’05년)이 걸려야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비해,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는 경우 평균 3개월만에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특허청이 해당 발명이 특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경우에,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심사관련통지서를 일본 특허청에 제출하면 기존의 조기심사신청시에 제출해야 하는 ‘선행기술조사결과’와 ‘특허받으려는 발명과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다.

더욱이, 한국특허청에서 심사받은 특허출원이 이미 공개된 상태라면,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심사관련통지서를 한-일 특허청간에 구축된 전산네트워크를 통하여 양국 특허청 심사관이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인은 한국에서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발명의 내용과 일본에 조기심사를 신청하는 발명의 내용이 동일함을 나타내는 간략설명표만을 제출하면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일 특허심사하이웨이제도는 역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과 일본이 2006년 7월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범실시하고 있지만,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전면 시행하는 경우는 한국과 일본이 처음이다. 미국, 유럽 등 다른 주요 특허청 역시 심사적체물량의 해소 및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특허심사하이웨이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므로, 한-일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시행을 주시하고 있다.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 특허청(http://www.kipo.go.kr)과 일본 특허청(http://www.jpo.go.jp)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사무관 변상현 (042-481-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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