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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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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화재 대책은 어떻게!
담당부서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
연락처
481-5374
작성일
2007-03-26
조회수
4204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됨에 따라, 발코니 확장시 설치가 의무화되는 화재 대피공간 및 층간 화염전파방지 방화판에 대한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2005.12.02.)에 따르면 발코니를 늘려 침실이나 거실로 쓰려면 기존 아파트는 발코니 중 한곳에 2㎡ 이상의 화재시 대피공간과 창밖에 높이 90cm 이상의 방화판을 덧대어야 하며, 신축 아파트는 발코니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대피공간만을 설치해도 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발코니 확장시 화재대책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출원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4건, 2003년 10건, 2004년 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에 17건,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2006년에는 2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출원된 총66건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비상 사다리와 관련된 출원이 42%(28건)로 가장 많이 출원 되었으며 방화판과 관련된 출원이 39%(26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피공간과 관련된 출원이 11%(7건), 추락방지와 관련된 출원이 8%(5건)로 조사되었다.

출원 시기별로는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전에 비상 사다리와 관련된 출원이 주류를 이룬 반면, 합법화 이후에는 방화판 및 대피공간에 대한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비상 사다리와 관련된 출원은 조립식 비상 사다리 및 발코니 난간을 전용한 비상 사다리에 관한 출원이,

방화판과 관련된 출원은 개폐식 방화판, 높이 조절식 방화판, 창호 바깥으로 젖힐 수 있는 방화판, 아래층으로 돌출시키는 방화판에 관한 출원이,

대피공간과 관련된 출원은 화장실을 대피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조하는 방법 및 대피공간의 외벽에 물을 채워서 대피공간의 온도를 낮추며 소방수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출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 696만 세대의 아파트(2005년 주택현황통계, 건설교통부)가 건설되어 있으며, 향후 2012년까지 연평균 50만호의 주택(주택종합계획(2003~2012), 건설교통부)을 공급할 계획이므로 향후 발코니 확장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시 화재대책에 대한 기술개발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 금속심사팀 사무관 최은석 (042-481-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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