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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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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 심사할 때, 한국특허문헌 반드시 찾아봐야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
연락처
481-5090
작성일
2007-03-30
조회수
3295
- 국제특허조약, 4월 1일부터 한국특허문헌 사전조사 의무화 -

오는 4월 1일부터 국제특허 여부를 판단할 때, 미국특허청 등 국제특허조사기관은 한국특허문헌을 반드시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지난 2005년 10월,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특허협력조약 개정안을 128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미국·유럽·일본 등으로 구성된 국제특허조사기관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는 국제특허를 심사할 경우 한국특허문헌을 필수적으로 조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대폭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우리나라 특허는 국제적으로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는 필수문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미 국내에서 특허 등록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중복적으로 특허가 허여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지재권이 침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채택을 계기로 특허 심사 시 우리 특허문헌을 탑재한 검색시스템 사용을 강제할 수 있게 되어, 한국특허를 침해하는 부실특허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한국특허의 국제적 보호환경 또한 한층 개선되게 된 것이다.

한편, 동 개정안 발효로 인한 한국특허문헌의 사전조사 의무는한국특허문헌에 대한 국제적 관심으로 이어져, 전 세계 지재권분야에서 “특허 한류(特許 韓流)“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세계적인 특허정보 박람회에서 한국특허정보 전시관은 한국특허를 배우거나 구매하려는 각국의 특허 담당자들로 붐비고 있으며,

특히, 유럽특허청의 경우 한국 특허문헌에 대한 유럽사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한국특허 Helpdesk"를 금년 신규로 개설한 바 있다.

한국특허에 대한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업무를 수행하여 수준 높은 한국특허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국제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서기관 이병재 (042-481-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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