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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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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해설」발간
담당부서
정보통신심사본부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7-04-11
조회수
6290
- 컴퓨터 관련 발명자에게 길라잡이 역할 기대 -

컴퓨터와 관련된 발명에 대한 특허 심사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전문 해설서가 발간되어 발명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발명자가 컴퓨터와 관련된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등록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해설’을 발간·배포했다.

컴퓨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여겨지던 영업방법도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컴퓨터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면 특허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 기술과 관련된 ‘수학적 알고리즘’,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여 구체적인 이론이나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에 특허청 ‘컴퓨터발명연구회’(회장 김성배 컴퓨터심사팀장)가 내놓은 이 책은 컴퓨터 기술과 관련된 발명이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에 주안점을 두고서 명세서의 기재요건 등에 대하여 자세한 해설과 더불어 다수의 판례를 담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쟁점이 되는 분야에 관한 이론적·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관련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서 이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김성배 컴퓨터심사팀장은 “이번 해설서가 컴퓨터 관련 연구개발자 뿐만아니라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심사기준을 이해하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책자 배포뿐만 아니라 특허청 홈페이지 게재, 정책홍보메일 발송 등을 통하여 관련업계에 널리 보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통신심사본부 컴퓨터심사팀 사무관 이정호 (042-481-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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