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 제도 개선을 위한 제1차 “한·일 마드리드 실무회의” 개최
담당부서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연락처
481-5275
작성일
2007-04-16
조회수
2879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4. 13(금) 대전 특허청 멀티미디어센터에서 일본 특허청과 국제상표 제도 개선을 위한 양국간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마드리드 시스템의 운용상의 문제해결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차 한ㆍ일 마드리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금년 5월과 10월에 개최 예정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제4차 마드리드 임시 실무회의(ad hoc working group meeting) 및 제43차 마드리드 총회에서 논의될 ① 국제상표출원의 전제 요건으로 되어 있는 '기초출원 및 기초등록 제도‘의 폐지, ② ’거절통지기한‘의 단축, ③ ’출원인(대리인)에 대한 정보제공 최소 기준‘ 마련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양국간 의견을 교환하였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본부 국제상표심사팀 사무관 김영래 (042-481-8349)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금년 5월과 10월에 개최 예정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제4차 마드리드 임시 실무회의(ad hoc working group meeting) 및 제43차 마드리드 총회에서 논의될 ① 국제상표출원의 전제 요건으로 되어 있는 '기초출원 및 기초등록 제도‘의 폐지, ② ’거절통지기한‘의 단축, ③ ’출원인(대리인)에 대한 정보제공 최소 기준‘ 마련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양국간 의견을 교환하였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본부 국제상표심사팀 사무관 김영래 (042-481-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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