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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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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납부 안내서에 감면금액도 표시
담당부서
등록과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7-05-01
조회수
3266
- 2007. 5. 1일부터 특허료 감면금액 안내제도 시행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민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특허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5월1일부터 특허 신규설정등록 통지서 첨부하는 특허료 납부안내 지로용지에 사전에 감면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감면금액도 함께 표시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특허청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특허 신규설정등록을 통지하는 경우 민원인들이 납부해야 할 특허료에 대한 납부안내 지로용지를 첨부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왔다.

그러나 동 안내지로용지는 정상금액을 기재하면서 감면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특허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만을 명기했기 때문에 개인발명가 등 특허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민원인들로서는 안내된 지로용지만으로 구체적인 감면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금번 특허청에서는 감면대상자를 미리 파악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감면된 특허료 금액이 기재된 납부안내 지로용지를 발송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감면여부를 잘 모르는 민원인들이 일단 정상금액을 납부한 후 감면금액을 반환받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며, 특허청으로서는 과납 특허료 반환에 따른 행정수요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금번 시행하는 특허료 감면금액 안내 지로용지 발송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개인발명가, 공공기관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감면대상(학생, 소기업, 중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 감면대상 변동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련 전산시스템의 추가보완을 통해 추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특허청에서는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이후 지난 1년간 고객중심의 고객이 사용하기 편리한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금번 감면금액 안내 지로용지 발송도 이러한 고객감동 경영의 일환으로 고객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 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허청에서는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특허행정서비스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청 등록서비스팀 이흥규 팀장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고객서비스본부 등록서비스팀 사무관 조종호 (042-48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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