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모방상표 잡는 효자
담당부서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연락처
481-5275
작성일
2007-05-14
조회수
3378
특허청(청장 전상우)의 상표등록 이의신청제도가 유명상표 모방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상표권자의 상표등록 이의신청 건수가 매년 늘고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비율도 평균 38.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브랜드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표권자들이 자사 상표의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표등록 이의신청제도는 어떤 상표가 출원되어 심사를 거쳐 등록되기 전에 미리 출원 내용을 일반인에 알리는 일종의 일반 공중심사제도다.
상표권자는 자사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상표등록이 부적절한 경우 거절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등록이 거절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상표등록 이의신청 건수는 총 10,725건에 달하고 있고 2003년 이후에는 매년 2,000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상표 중에서는 ▲의류 및 신발류 ▲화장품류 ▲전기·전자제품 ▲가방류 ▲의류 및 화장품류 등의 판매 대행업 등 5개 상품류에서 전체 이의신청 건수의 약 50%인 5,325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과 청소년을 주타깃으로 하고 유행에 민감한 상표에서 브랜드 관리 경쟁이 치열함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표 중에서는 폴로, 케이투 코리아, 나이키(의류 및 신발류)를 비롯해 태평양, 로레알(화장품류) 등 유명 브랜드의 이의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은 우수브랜드 확보를 위해, 외국기업은 자신들의 유명 브랜드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의 경제규모와 세계적 국가 위상을 고려할 때 남의 상표를 모방하기 보다는 고유 브랜드를 개발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렇게 개발된 상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를 등록하는 것 못지않게 자사의 상표가 타인에 의해 침해될 우려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이의신청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심사팀(2) 사무관 조원석 (042-481-8313
특허청은 상표권자의 상표등록 이의신청 건수가 매년 늘고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비율도 평균 38.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브랜드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표권자들이 자사 상표의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표등록 이의신청제도는 어떤 상표가 출원되어 심사를 거쳐 등록되기 전에 미리 출원 내용을 일반인에 알리는 일종의 일반 공중심사제도다.
상표권자는 자사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상표등록이 부적절한 경우 거절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등록이 거절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상표등록 이의신청 건수는 총 10,725건에 달하고 있고 2003년 이후에는 매년 2,000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상표 중에서는 ▲의류 및 신발류 ▲화장품류 ▲전기·전자제품 ▲가방류 ▲의류 및 화장품류 등의 판매 대행업 등 5개 상품류에서 전체 이의신청 건수의 약 50%인 5,325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과 청소년을 주타깃으로 하고 유행에 민감한 상표에서 브랜드 관리 경쟁이 치열함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표 중에서는 폴로, 케이투 코리아, 나이키(의류 및 신발류)를 비롯해 태평양, 로레알(화장품류) 등 유명 브랜드의 이의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은 우수브랜드 확보를 위해, 외국기업은 자신들의 유명 브랜드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의 경제규모와 세계적 국가 위상을 고려할 때 남의 상표를 모방하기 보다는 고유 브랜드를 개발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렇게 개발된 상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를 등록하는 것 못지않게 자사의 상표가 타인에 의해 침해될 우려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이의신청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심사팀(2) 사무관 조원석 (042-481-8313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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