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절차를 심판당사자의 거주지에서 실시한다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481-5904
작성일
2007-06-08
조회수
3185
특허심판의 당사자는 앞으로 특허심판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자신의 거주지에서 심판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원장 이범호)은 이러한 내용의 심판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특허심판 당사자가 특허심판에 대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에 와서 수행해야만 하였다.
물론 제한적으로나마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심판당사자에게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심판사건의 쟁점이 되는 특허기술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는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서울 지역 이외의 거주자들도 이러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이 서비스에 포함되는 심판절차도 대폭 확대되었다. 즉 심판 당사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지식센타(전국 31개소)에서 심판관 면담, 특허기술 설명회, 상표·디자인 사건 설명회 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허심판원의 찾아가는 심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사건 담당심판관에게 신청서 제출 등 별도의 절차없이 전화나 구두로 신청하고 심판관이 관련 여건을 감안하여 승낙하면 된다.
이와 같이 특허심판원이 찾아가는 심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게 됨으로써 심판당사자가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데 따른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객중심의 책임행정구현이라는 중점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특허심판원에서는 향후 이 서비스의 시행 결과를 지켜보아 서비스 제공횟수, 서비스에 포함되는 특허심판 절차를 더욱 더 확대하기로 하였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행정팀 사무관 이호관 (042-481-8271)
특허심판원(원장 이범호)은 이러한 내용의 심판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특허심판 당사자가 특허심판에 대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에 와서 수행해야만 하였다.
물론 제한적으로나마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심판당사자에게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심판사건의 쟁점이 되는 특허기술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는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서울 지역 이외의 거주자들도 이러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이 서비스에 포함되는 심판절차도 대폭 확대되었다. 즉 심판 당사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지식센타(전국 31개소)에서 심판관 면담, 특허기술 설명회, 상표·디자인 사건 설명회 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허심판원의 찾아가는 심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사건 담당심판관에게 신청서 제출 등 별도의 절차없이 전화나 구두로 신청하고 심판관이 관련 여건을 감안하여 승낙하면 된다.
이와 같이 특허심판원이 찾아가는 심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게 됨으로써 심판당사자가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데 따른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객중심의 책임행정구현이라는 중점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특허심판원에서는 향후 이 서비스의 시행 결과를 지켜보아 서비스 제공횟수, 서비스에 포함되는 특허심판 절차를 더욱 더 확대하기로 하였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행정팀 사무관 이호관 (042-481-8271)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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