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그램, 동작, 색채만의 상표 도입에 따른 상표등록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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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고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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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234
작성일
2007-06-12
조회수
3459
- 2007. 7. 1부터 새로운 상표등록원부를 사용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현대사회에서 기존의 문자 또는 도형의 형태로 된 상표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표장이 상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홀로그램, 동작, 색채만으로 구성된 표장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표장이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상표법이 2007. 7.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표장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상표등록원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상표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7. 7.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표장은 상표등록원부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표로 등록 받는데 걸림돌이 되었으나,
기존의 표장과 다른 홀로그램, 동작을 나타내는 표장, 색채만으로 구성된 표장 등은 상표등록원부에 표장과 함께 상표에 관한 설명이 함께 기재되도록 함으로서 등록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과거에는 상표의 권리에 대한 내용과 상표의 표장이 분리되어 불편한 점이 있었던 상표등록원부의 구성 형태를 상표의 표장과 권리내용이 상표등록원부 전면에 동시에 나타나도록 개선하여 상표등록원부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표등록제도의 개선으로 상표등록원부의 이용에 대한 편리성을 높이고 홀로그램, 동작을 나타내는 표장, 색채만으로 구성된 표장 등이 등록가능 하도록 하였으나,
향후 한·미 FTA 체결 등과 같은 국제적인 요구와, 시각적인 상표 외에 다양한 표현방식을 상표로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에 따라 소리 또는 냄새 등도 상표로 등록가능 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고객서비스본부 고객서비스팀 사무관 박성태 (042-481-5097)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현대사회에서 기존의 문자 또는 도형의 형태로 된 상표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표장이 상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홀로그램, 동작, 색채만으로 구성된 표장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표장이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상표법이 2007. 7.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표장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상표등록원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상표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7. 7.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표장은 상표등록원부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표로 등록 받는데 걸림돌이 되었으나,
기존의 표장과 다른 홀로그램, 동작을 나타내는 표장, 색채만으로 구성된 표장 등은 상표등록원부에 표장과 함께 상표에 관한 설명이 함께 기재되도록 함으로서 등록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과거에는 상표의 권리에 대한 내용과 상표의 표장이 분리되어 불편한 점이 있었던 상표등록원부의 구성 형태를 상표의 표장과 권리내용이 상표등록원부 전면에 동시에 나타나도록 개선하여 상표등록원부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표등록제도의 개선으로 상표등록원부의 이용에 대한 편리성을 높이고 홀로그램, 동작을 나타내는 표장, 색채만으로 구성된 표장 등이 등록가능 하도록 하였으나,
향후 한·미 FTA 체결 등과 같은 국제적인 요구와, 시각적인 상표 외에 다양한 표현방식을 상표로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에 따라 소리 또는 냄새 등도 상표로 등록가능 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고객서비스본부 고객서비스팀 사무관 박성태 (042-481-5097)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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