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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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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국민은행은 되고, 기업은행은 안되는 "특허등록"에 대한 설명자료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00-0000-
작성일
2007-05-03
조회수
6029
인터넷신문 이투데이 (4월 26일자) “국민은행은 되고, 기업은행은 안되는 특허등록”에 대한 설명자료



□ 이투데이 보도 내용


o 직무발명법에 따른 금융권의 BM특허 관련



- 현재 직무발명과 관련된 포상규정이 마련된 곳은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유일하며,

- 신한은행은 BM특허 등과 관련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포상문제 등에 대한 규정은 마련한다는 방침을 두고 현재 작업을 진행중

- 나머지 은행들은 기존의 제안심사 평가 외에 직무발명과 관련된 포상규정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 특히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파악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
 


□ 특허청 설명 내용


o “국민은행은 되고, 기업은행은 안되는 특허등록”이라는 제목은 특허청이 일부 은행에 대해서만 편파적으로 특허등록을 허여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 특허등록은 심사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부 은행에 대한 편파적인 특허등록은 있을 수 없습니다.



o “국민은행의 특허신청은 합법이지만, 기업은행의 특허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한 것이다.”와 관련하여,

- 특허신청 자체의 합법여부는 특허법에 의해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기업은행 특허가 위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 직무발명에 대해 미리 포괄적 예약승계규정을 마련하여 사용자가 권리 승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개별계약에 의해 기업은행이 권리 양도를 받아 특허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 “지난해 9월 공표된 ‘직무발명법에 따른것이다”와 관련하여,

- 현행 직무발명을 규율하는 법은 발명진흥법이며, 별도의 직무발명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o 포상과 보상의 개념차이

- 포상은 어떤 행동이나 업적에 대해 칭찬하고 상을 주는 것이나, 보상은 어떤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기에 포상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o “통계청 지침”, “통계청은 지난해 3월 직무발명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와 관련하여
- 특허등록 및 직무발명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특허청이며 통계청이라는 표현의 사용으로 일반국민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o “포상규정없이 BM 특허를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와 “포상규정 등이 없이 해당 회사 소속직원이 발명한 것을 회사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와 관련하여,

- 직무발명은 사전예약승계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할 수 있으나, 개별계약에 의해서도 권리 승계가 가능하며,

- 승계후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을 위반하는 것이지, 불법유무의 판단을 보상규정 유무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 산업재산정책팀 정일남사무관(042-481-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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