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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 체계 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5967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1623
제1장 부정경쟁방지법 체계 정비 1
제1절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재분류 및 체계의 합리적 정비방안 1
제2절 부정경쟁?국기국장 규정 적용범위의 서비스업으로의 확대 51
제3절 국기?국장 처벌규정의 행정규제 전환 타당성 79

제2장 디지털 전환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관련 제도 정비 113
제1절 개요 113
제2절 주요 개념 및 관련 쟁점 118
제3절 메타버스에서 유명상표 부착제품의 무단제작?판매 행위 123
제4절 메타버스에서 트레이드 드레스 규정의 개선방안 145
제5절 메타버스에서 상품?영업주체 오인 혼동, 희석화 등 개선방안 155
제6절 메타버스에서 상품형태 모방 규정의 적용 필요성 167

제3장 영업방해?부당경고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유형 추가 191
제1절 개요 191
제2절 경쟁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 191
제3절 부당한 권리 침해 경고 206
제4절 인터넷상의 부정경쟁행위 214
제5절 소결 217

제4장 부정경쟁방지법의 실효적 적용을 위한 제도 정비 221
제1절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에서 ‘영업상 이익’ 요건 221
제2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259

제5장 결론 293
 
[별첨 1] 부정경쟁행위의 재분류 체계 300
[별첨 2] 개정안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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